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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교혐의로 사형선고받은 수단의 메리암 “자유의 몸”

메리암 이브라함의 석방을 요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문구를 든 사진을 보낸 지지자들의 모습

가족과 함께 이탈리아에 도착, 최종 목적지는 미국

기독교인과 결혼. 배교혐의로 체포돼 임신 8개월 상태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았던 수단의 메리암 아히야 이브라힘(27)이 최근 석방됐다.

박해받는 자를 위한 선교단체 CSW(세계기독연대)는 이슬람 배교 혐의를 벗어나 출국 직전 여권 위조 혐의로 재구금된 그녀가 수단에서 석방돼 가족들과 함께 이탈리아에 도착, 미국으로 출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메리암의 변호사의 따르면 그녀의 배교 혐의와 미국 여권으로 출국을 시도했던 문서위조혐의 모두 무혐의로 판명됐다. 수단 당국은 그녀가 무슬림 이름 대신 기독교식 이름으로 미국 비자가 있는 남수단 임시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그녀의 출국을 막았다. 기독교도인 이브라힘의 남편 대니얼 와니는 남수단과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탄원 운동에 힘입어 항소법원의 무죄 판결로 석방됐던 이브라힘은 남편 및 두 자녀와 함께 출국하려다 지난 6월에 다시 구금되기도 했다.

그동안 전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수단정부에 대해 미리암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과 중보기도를 요청한 CSW는 그동안 함께 마음으로 함께한 전세계의 지원자들에게 감사인사 메일을 발송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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