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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존재하는 영국,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다른 성별 불렀다고 교사 해임

▲ 영국의 기독 교사가 트랜스젠더 학생의 성별을 다르게 불렀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퇴출됐다. 사진 : 유튜브 채널 CBN News 캡처.

2017년 성전환 학생에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별을 불렀다는 이유로 교직에서 해임된 영국의 한 기독 교사가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 자신을 붙잡아 주셨으며 여전히 주님께 소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조슈아 서트클리프(32.Joshua Sutcliffe) 교사는 영국 고등법원에서 2023년 5월 영국 교원규제기관(TRA)이 자신에게 내린 조치에 대한 항소심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영국에서 종교 자유 사건을 대리해온 비영리 단체 크리스천컨선(Christian Concern)의 법률 변호사에 따르면, 영국의 교사 직업을 규제하는 TRA의 전문 행동 패널은 서트클리프에게 “전문직에 대한 평판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최소 2년간 교사직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사태가 빚어진데 대해 서트클리프는 자신이 이슬람, 동성애, 음란물, 낙태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런 자신이 노방전도는 하는 모습을 전 동료교사가 TRA에 신고하면서 비롯됐으며, 그 영상은 현재 자시의 웹사이트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 고용주가 작성하게 되어 있는 추천서를 그가 요청하자, 이 사실은 테러 예방 프로그램인 프리벤트(Prevent)에 전달됐다. 영국이 국가 차원의 테러방지를 위해 2003년에 도입한 전략에 따라 프리벤트는 극단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 극단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 교육하고 상담하는 기관이다.

프리벤트는 지난 2022년 학생들에게 엘지비티(LGBT) 활동가들의 주장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 영국 교회의 목사이자 교사인 버나드 랜달(Bernard Randall) 목사에게도 이런 조치를 취했다.

서트클리프는 지난해 TRA의 조사 과정에서 2017년 옥스퍼드 학교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트랜스젠더로 인식하는 여학생에게 원하지 않는 성별로 불렀다는 혐의에 초첨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자신이 “낙인찍힌 사람”이 됐다고 주장했다.

서트클리프는 문제의 그 학생과 이야기할 때 대명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 사건은 지난해 당국과 일주일 간의 청문회에서 주요 논의 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국은 결국 그에게 교사직 금지를 권고했다.

서트클리프의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해당 학생이 자신이 선언한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관습법과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헌법적 권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서트클리프에 대한 직업적 위법 혐의로 이어진 또다른 논쟁은 그가 무함마드를 거짓 선지자로 비난하고 “남성을 다시 남성답게”라는 제목의 미국 비영리조직 프레이그유(PragerU)에서 제작한 비디오를 보여준 것도 포함됐다.

서트클리프는 정부 당국에 대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셨고 고난에 관한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생명처럼 여겨졌다”고 말했으며, 고난의 시작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소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나를 부르셨고 그것은 정말 영광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 사람들이 복음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소망을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서트클리프는 영국이 기독교 뿌리에서 벗어나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건에 대해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영국 당국이 카스 보고서 이후 미성년자의 트랜스젠더 정체성 확인을 철회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지난달 발표된 카스 보고서(Casey Review)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성 클리닉에 18세 미만 청소년의 첫 진료 예약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영국 정부가 사회 통합과 기회 균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참고하도록 이 보고서는 인종, 종교, 문화의 분리와 갈등 문제 등을 다루고 제안하고 있다.

서트클리프는 “최근 몇 달 동안 영국에서는 세속적, 정치적 문화에서 실제로 이것이 아이들에게 해롭다는 것을 깨닫고 수술과 사춘기 차단제 등의 길로 아이들을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그래서 나는 상식이 이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또한 지난해 12월에 ‘성별을 고민하는 아동: 학교 및 대학을 위한 지침’을 개정하여 사회적 전환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면서 “누구도 선호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정직하게 실수로 성별을 말했다고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트클리프는 “나는 기독교인의 자유가 지켜지기를 바란다.”며 “이 사건은 기독교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자유 사회에서 기독교인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스탈린의 통치하에 있지 않다. 자유로운 국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이유로 나는 기꺼이 이 사건에 맞서 싸우게 돼 기쁘다.”면서 “나는 이 사건이 교사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념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는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영국은 평등법(Equality Act 2010)이라는 명칭의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연령, 장애, 성전환, 결혼 및 시미 결합, 임신 및 출산, 인종, 종교, 신념, 성적지향 등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을 금지하며, 고용, 교육, 주거,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고 있다. 트랜스젠더리즘을 동조하지 않으면, 결국 차별행위를 자행한 사람으로 지목된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국가의 포괄적인 테러방지전략을 의미하는 콘테스트(Contest)전략에 따라 예방(Prevent), 추적(Pursue), 보호(Protect), 준비(Prepare) 등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차단돼야할 대상으로 지목된다. 이처럼 편향된 성 정체성에 따른 개인의 선택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며, 이를 위해 성경적 가치관도 극단주의 이념을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성경적 세계관의 가치관과 전통적인 윤리 도덕에 따른 모든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사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도하자. 또 이런 세계적인 추세와 흐름이 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사회에서 진리를 지키는 조슈아 서트클리프 같은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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