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대신.합신.고신 교단의 동성애대책위, 공동 연합전선 대응하기로
-동성 커플을 가족으로 판결한 법원, 위헌적인 판결… 대법에서 거부해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합신, 고신 등 세 교단이 최근 고등법원의 수술 없는 성별 자기 결정권을 허용한데 대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기도회를 14일 대법원 앞에서 개최했다.
이들 세 교단의 동성애대책위원회 및 대사회위원회는 법원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반헌법적인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킴으로 헌법수호 기능과 자정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최근 총선이 끝나자마자 어수선한 틈을 타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반헌법적인 법안들이 국민의 눈을 속이며 불법적으로 통과되고 있다며 이에 이들 세 교단은 동성애대책협의회(대표 이일호 목사)를 구성하는 등 동성애 차단을 위한 강력한 연합전선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8일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 5명과 여성 1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법원은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과 관련해 성전환 수술을 요건으로 두는 것은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 된다. 성전환자가 인식하는 성별의 영구성은 성전환수술 등과 같은 외과적 수술을 통해 외부 성기를 갖추었는지, 혹은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가 인식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살아온 삶의 일관성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성별 정정 허가를 받기 위해 성전환 수술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성전환자에게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부당히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들 신청인이 어린 시절부터 여성으로 삶을 살아가거나, 수년 이상 꾸준히 호르몬 치료를 받아 남성으로서의 생식기능을 상실하는 등 전환된 성인 여성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들 교단의 위원회는 “이는 청주지방법원이 반 헌법적으로 성별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며 “이와 같은 날치기 판결에 대해 전국에서 국민들의 분개와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황화진 목사(대신교단 동성애대책위원장)는 ‘우리는 동성 동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위헌적 불법적 판결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지난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달리 남성 동성애자 커플의 파트너에게 사실혼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서울고등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반드시 바로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는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는 직장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황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두 남성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위헌적 판결을 내렸다”며 불법을 방기한 법원과 불법을 자행한 판사들을 규탄했다.
나아가 “우리는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나라를 다스리는 법치 국가임을 믿는다. 그리고 법원은 법을 통해 정의와 법치를 수호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믿는다.”며 “이러한 책임과 사명을 대법원에 호소하며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공정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허베드로 목사(대신교단 동성애대책위원회 총무)도 법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위헌적인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합법화하려는 악한 시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만드셨는데, 판사들이 수술 없는 성별 자기 선택권을 인정하는 불법적 해석을 판시하는 것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삭제하고 지워버리겠다는 악한 짓”이라고 밝혔다.
또한 크리스강 강도사(대신교단 동성애대책위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36조가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을 위반한 위헌적이고 반역적인 판결”이라며 “법원과 판사들은 헌법을 왜곡한 자의적이고 반헌법적인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자연법, 천부인권에 근거하여 기초된 대한민국 헌법의 분명한 기준을 정의와 진리, 공의에 기초하여 지켜내야 할 것”을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이날 3개 교단 위원회는 ‘동성 동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위헌적 불법적 판결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대법원에 접수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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