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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 시민단체, “차별금지법 11번 좌절, 그만큼 국민이 반대하는 것… 민생 회복 집중” 촉구

▲ 인천범시민연합외 75개 시민단체는 11일 인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뉴스인포토닷컴 제공

동성애 확산과 문란한 성윤리를 부추길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관련 법안 제정을 멈추고 민생회복에 주력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인천시민단체연합회 75개 시민단체는 그동안 기독계가 엄중하게 반대해온 차별금지법을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할 단계”라는 말로 입법부 고유권한인 법안 제정 논의를 부추긴 것은 삼권분립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민생 회복에 더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7년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무려 11번이나 반복했지만, 번번이 법안제정이 무산된 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이를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는 당연히 국민을 위한 국민적인 합의에 따른 법 제정을 해야함에도 불구, 제대로된 공청회 한번 진행하지 않은채 소수 지자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잘못을 중단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회복에 전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인포토에 따르면, 이날 이훈 목사는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작된 방역정책으로 수많은 소상공인이 가게 문을 닫거나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났으며, 게다가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돌보고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코로나 발생 이후 지난 2년 동안 38만여 명이 코로나 확진자였으며 이중 2930명이 사망”한데 이어 “코로나백신 접종 이후 사망 및 중중신고는 1만 3140건이며, 그중 1217명이 사망”했는데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안 추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은 맡은 책임과 역할을 외면하는 후안무치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입법부의 법 제정에 관여하지 말고, 민생 회복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국내 대형 언론사들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사만을 보도에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언론사와 언론인들은 논의되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등이 일부 극소수자를 위한 법이며 헌법과 다수 상위법과 상충된다는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찬반 입장을 공평하게 알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천범시민연합 외 75개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다.

올바른인권세우기연대, 옳은가치시민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목회자기도동지회, 나라사랑모임, 무궁화사랑모임, 브래싱 KI, 22세기미래전략연구소, 바른한국근대사연구소, 한국헤븐리서치, TOC리더훈련원, 다음세대살리기운동본부, 교육혁신을위한부모연대, 인천여자대학생총연합, 소외된이웃을위한모임, 동인천구들목, 인천교정교화선교회, 인천나팔부는사람들, 글로벌한국어학원, 미래비전훈련센터, 마카롱요리연구회, 인청천광장문화연구원, 민주화운동본부, 녹두꽃역사연구소, 평신도개혁연다, 북한인권회복연맹, 헤븐스타즈, 인천교육혁신을위한학부모연대, 교육희망연대, 어깨동무함께가자, 송도참교육연대, 바른성연구소, 인천교육앤나비날다, 희망을노래하는우리, 페미니즘교사를반대하는부모연대, 한국미세먼지문제연구소, 인천환경운동연대, 한국물길연구소, 인청아라뱃길환경지킴이, 인천경제살리기대책연구소, 올바른성윤리실천연합, 한국여성발전협의회, 인천여성가족민우회, 바른인권시민감시단, 비뚤어진학생인권조례감시단, 인천소상공인도움회, 한강하구어업감시단, 군인건강홍보단, 감리교바르게세우기연대, 웨슬리성결운동본부, 코로나보상대책회의, 국가기도운동본부, 북한 인권연구소, 진평연, 한국반동연, 클린시민연대 외 [복음기도신문]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 시대에 ‘차별금지’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기독교 역시 차별 행위를 원치 않으며, 오히려 용서와 오래참음을 그리스도인이 지켜야할 삶의 태도로 여기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이미 관련법에서 대부분 입법 취지가 반영되고 있다. 단,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 이 법안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 따라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면, 기존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성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아야 하는 기형적인 결과가 빚어진다. 차별금지를 주장하면서 또다른 차별을 만들어내는 왜곡된 법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문제점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추진하고 이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등은 극소수 성소수자를 위한 법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독교계와 학계, 최근에는 법률 전문가들도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문화를 퍼뜨리는 것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국민들을 사랑과 정의로 섬기는 나라로 회복되기를 간구하자. 시편에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시 33:10~11)라고 말씀하신다. 대한민국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나라로 세워지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관련 기사]

교회법학회, 대통령과 민주당에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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