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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2월부터 공립학교에서 교회 용도 사용금지

뉴욕교회, 반대 기도회 및 가두행진 …“뉴욕이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상황”시사

2월 12일까지 미국 뉴욕의 공립학교를 사용하는 교회들이 나가야 하는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기도회와 행진이 지난달 29일 브루클린과 맨하탄에서 열렸다고 미(美)크리스찬투데이가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언론들은 종교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참여한 시가행진에 1만7000여 명이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참가자들은 ‘공립학교에서 예배드릴 자유를 촉구’하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뉴욕시청까지 행진했다.

이에 앞서 뉴욕교회협의회는 27일 오후 뉴욕시청을 방문하고 교협이 그동안 서명을 받은 4000명과 페르난도 카브레라 시의원실 6000명 등 1만 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한편 뉴욕시 리더십센터는 이번 뉴욕시의 공립학교 예배금지 명령이 동성결혼 허용 등의 상황과 함께 뉴욕이 영적으로 어두워져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예배장소를 퇴거시키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또 “이들 공립학교가 다른 기관들에 장소를 대여하면서 왜 도시 교회들의 예배를 금지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브론스의 한 지역 중학교의 교내 공간을 사용하려 했던 교회측 법률전문가는 “공공 시설물에 대한 조항이 공공 시설물이 종교적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오해되고 있다”며 “학교에서 종교적 모임을 한다고 해서 학교가 종교적 건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다른 순회법원은 텍사스주의 한 공립학교 졸업식에서 기도를 하는 행위와 함께 ‘기도’, ‘기원’, ‘축도’, ‘기도합시다’,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멘’이라는 낱말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텍사스 주의 메디나 밸리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고별사 순서를 담당했던 안젤라 힐덴브랜드 학생이 기도와 함께 고별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무리 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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