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해 헌법소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기독교 학교의 법적 대응을 위한 위원회가 발족했다.
500여 기독사학법인이 연대해 지난 9월 결성한 미션네트워크는 지난 22~23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사학 미션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나누는 한편, 법적 대응과 동시에 사학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가칭)도 발족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1차 필기시험 시도교육감 강제 위탁’ 조항을 삽입해,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법무법인 로고스, 헌법소원 할 것… 설립자 교육권, 자치 자율권 침해한 위헌
법무법인 로고스 이흥락 대표변호사는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 계획을 밝히면서, 필기시험 강제위탁이 사학 설립자의 교육권, 사학 운영의 자치 자율권 등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당초, 다수의 학교법인이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를 출제 위원 및 출제본부 감독관으로 포함하는 경우를 예외 규정으로 두기로 했으나, ‘전교조’ 등의 반발로 시행령에는 이를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불응시 재심의 요구, 임원 승인 취소 및 10년간의 임원 결격, 과태료 신설에 대한 내용은 과도한 징계권 간섭 및 침해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자문기구인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한 것도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고 9월 24일 공포된 법안은, 조문에 따라 3개월 내지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이에 사학들은 법안이 사학경영 담당자와 협의 없이 교육위, 법사위를 야밤에 통과시키는 등, 입법 과정에서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령 시행 이전에도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기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급히 법률 시행을 방지할 필요성에 따라 2022년 1월 중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미션네트워크는 김신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를 발족하고, 학의 투명성을 위한 정책 마련, 윤리강령 마련, 분쟁과 회계부정의 윤리강령 위반 심의, 비리 및 비위사실 상시적 접수 등으로 기독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감당하기로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사학법은 교육청이 임의로 교사를 임용하여 교육할 수 있게 하여 기독교학교의 건립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한 법이다. 극히 일부 사학의 비리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사학의 교원 선발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학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다. (관련기사) 더욱이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으로 사립학교교사를 국가가 대신 선발하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전례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정 이념적 성향을 지닌 교육감이 국가를 대신해서 전횡을 휘두르는 문제의 해악도 크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특별 채용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감사원 감사에 의해 적발되어 현재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직전인 2018년 4월에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재선 직후인 7월에 채용 담당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담당자들이 ‘법에 어긋난다. 직권남용으로 수사받을 수 있다’고 반대하자, 특별채용안을 단독 결재했다. 이러한 조 교육감의 행위는 자신의 교육감 선거 재선에 도움을 준 세력에 대해 ‘보은’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44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무자격 공모 교장 채용은 특정단체 출신 인사들이 ‘교장 가는 길’로 여겨질만큼 편향되고 그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실제 이런 무자격 인사들이 교장으로 부임한 이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10월 경기도 안양 소재 혁신학교 소속 공모교장 A씨는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구속됐다. 교육매체 에듀프레스에 따르면, A교장은 교육청의 교장공모 자격이 확대된 이후인 2018년 이 학교 공모교장으로 임용됐다. 이러한 상황에 엄격한 신앙의 잣대로 평가해야할 사립학교 특히, 종립학교의 교원을 교육청에 위임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이 법의 결여된 정당성 등이 드러나 종교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한편 자정위원회가 발족되었는데,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있는 운영을 위한 틀을 마련하여 기독교 사학에 대한 공신력을 세우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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