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를 높이라 Prize Wisdom 잠 4:8

전국 500여명 신학대 교수, “차별금지법은 신학교육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악법”

▲ 6월 3일, 신학대 및 신대원 차별금지법 반대 연합기자회견이 총신대 사당캠퍼스에서 열렸다. 사진: 유튜브채널 CHTV 캡처

국내 17개 신학대학 및 신대원 교수들이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추진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전한 신학교육과 교회의 진리 선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며, 3일 총신대 사당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내 신학대학 교수들은 지난 2020년에 300여 명이 참여해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번에는 훨씬많은 518명의 신학교수들이 연대해 정치권의 법안 제정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우리는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노약자 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며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누구라도 사회적 기회에 차별받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전제하며, 반대 이유를 표명했다.

이들 신학교수들은 “성경적 신학을 목회자 후보생에게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차별금지법은 신실한 목회자 후보생의 선발과 경건생활 지도를 무력화시키고 성경적 신학교육 자체를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차별금지법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양성평등을 명시한 헌법에 근거, 제3의 성을 명시”하며 “성적지향에 따른 성별변경, 동성애 및 여러 종류의 성행위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금지함으로 건전한 사회 윤리를 파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각종 차별금지사유는 국민의 신앙.양심.학문.사항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위반시 부과되는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과 500만원 이상의 징벌배상금 등을 부과해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전체주의적 법안”이라며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가 영적으로 죄라고 판단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용서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으로 회개하여 새사람이 되는 길이 있음을 믿으며 교회는 이같이 회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갱신의 공동체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반대성명에 참여한 신학대학은 개신대, 고려신대원, 고려신대, 고신대, 국제신대원, 서울신대, 성경대, 수원신학원, 아신대, 장신대, 총신대, 총신 신대원, 칼빈대, 합동신대원 등 17개 대학이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에 이어 신학교수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이승구 합동신대원 교수), 기독교 상담입장에서의 비판(하 재성 고려신대원 교수), 구약관점에서의 비판(장세훈 국제신대원 교수), 기독교 윤리학적 비평(박재은 총신대 교수)등을 발표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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