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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노방 전도자들 체포… 그러나 무죄판결 이어져

▲ 영국의 거리에서 노방 전도하다 체포된 전도자들이 경찰의 대응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낸 가운데,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 unsplsah

영국의 거리전도자들이 노방 전도하는 도중 체포, 수감 당하는 등 전도에 제재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대응이 부당하다며 항소가 이어지고 있다.

2016년 영국 남서부 브리스톨시에서 노방 전도를 하다 경찰에 체포된 4명이 “경찰의 체포는 합법적이었다.”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당시 마이크 오버드, 돈 칸스, 마이크 스톡웰, AJ 클라크는, 이들의 설교가 불쾌했다는 일부 사람들의 항의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바디캠에 찍힌 체포 장면에서 오버드 씨는 경찰에게서 “당신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며,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대리를 맡고 있는 기독교법률센터(CLC)는 “경찰들이 군중 속에서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야유꾼들에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노방 전도자 4명 모두 무죄로 석방됐고, 이들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에 지난해 12월 랄튼 판사는 경찰이 불법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랄튼 판사는 “표현의 자유와 표현으로 인한 불쾌감, 불안, 괴로움 사이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4명에게 랄튼 판사의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경찰관들이 청구자들의 실제 연설 내용에 관해 갖고 있는 간접적인 정보는 이들이 인종적·종교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합리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구자들의 연설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대중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었다기보다, 주된 문제는 이미 불법적인 폭력을 선동할 수 있는 위험성이 보였던 일부 대중들과 관련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코로나19 봉쇄 기간에 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기소를 당하고 벌금을 부과받았던 조슈아 수트클리프 목사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지난 2019년 12월, 동성애와 낙태에 대한 설교를 한 혐의로 데이비드 맥코넬이 경찰에 의해 체포돼 약 6시간 동안 구금됐다. 이에 그는 부당 체포, 허위 수감, 인권 침해로 웨스트 요크셔 경찰을 상대로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리버풀 카운티 법원에서 승소했다. 책임을 인정한 웨스트 요크셔 경찰은 맥코넬 씨에게 3250파운드(약 510만 원)와 법적 비용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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