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이 공공건물 내 종교 상징물을 전시하는 것이 국가의 세속주의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법률 지원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 Interantional)은 이번 법원 판결에서 인용된 법률 서한을 제출했으며, 대법관 11명 전원이 십자가와 같은 종교 상징물의 문화적 역사와 전통을 반영하는 것으로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브라질리언리포트에 따르면, 크리스티아누 자닌(Cristiano Zanin)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연방, 주, 구역, 지방자치 단체 수준의 공공건물에 브라질 사회의 문화적 전통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 상징물이 전시되는 것은 차별 금지, 국가 세속주의, 또는 공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르 지 모라이스(Alexandre de Moraes) 대법관도 공공장소에서의 종교 상징물은 다수 가톨릭 신자가 있는 브라질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적 측면과 일치하는 경우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09년 종교 상징물이 공공장소에 전시되는 것이 자신에게 정서적 고통을 준다고 주장한 브라질 시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원고는 종교상징물이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하며 모든 브라질 국민의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며, 브라질 검찰청인 연방 공공부는 모든 종교 상징물을 연방 및 주 건물에서 제거할 것을 요청하며 원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소송은 1심 및 항소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으며, 대법원에서도 연방 공공부의 이후의 항소도 기각됐다. ADF 인터내셔널은 이번 판결이 브라질 내 모든 연방 및 주 공공기관에 구속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ADF 인터내셔널의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책임자인 토마스 엔리케스(Tomás Henríquez)는 이번 판결을 “브라질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하며, “상처받은 감정”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종교 상징물을 금지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중립 원칙이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과 동일시돼서는 안 되며, 브라질에서 기독교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유럽에서 논의된 유명한 사건과도 유사하다. 2011년 유럽인권재판소 대법원은 라우시 대 이탈리아(Lautsi v. Italy) 사건에서 이탈리아가 교실에 십자가를 전시할 권리를 인정하며, 이러한 상징물이 유럽 인권 협약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DF 인터내셔널은 이 사건에서도 유럽 의회 의원들을 대신해 법적 전문 지식을 제공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루이지애나주가 올해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시행하려 했으나 하급법원 판결에서 저지됐다. 그러나 최근 연방항소법원은 이 판결의 범위를 제한하여, 십계명 게시 의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학교는 내년부터 십계명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 대법원은 1980년 켄터키주가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미국 헌법 제1조 수정헌법 제1조의 국교금지조항(Establishment Clause)을 위반한다며 판단하며, 5대 4로 십계명 게시 의무화 폐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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