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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면 ‘죄’가 될까?”
지난 8월 7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신임 위원장이 9월 5일 취임식에서 “평등권 실현과 혐오·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계는 머지않아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은 2007년과 2011년, 2012년 각각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얼마 전 ‘성 평등’ 논란을 낳았던 헌법개정안도 끝내 폐기됐다. 그러다 NAP가 결국 시행됐고, 장관급에 해당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이 마침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자신의 첫 번째 책무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여성, 난민, 성 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와 혐오표현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지역인권조례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 전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시위하며 최 위원장의 취임을 반대했다. 이들은 최 위원장이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으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는 데 동의하고,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를 주장한 점을 들어, 인권위원장으로서의 그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복음기도신문]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에베소서 5:11,13)
기도 | 주님, 성 평등이나 인권이란 용어로 포장한다고 죄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마땅히 그들도 주의 사랑으로 섬기겠지만 죄를 옳다고 인정할 수는 없기에 이때 교회가 진리의 빛을 비추는 통로로 일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 얻는 자가 날로 더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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