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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초등학교, 기도 클럽 설립은 거부하고 LGBT 클럽은 승인

사진 : 유튜브 채널One Voice Children's Choir 캡처

지난 2015년, 워싱턴의 한 고등학교 축구 코치가 경기 후 팀원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이후 종교의 자유가 계속 위협받고 있다고 워싱턴스탠드가 15일 전했다.

조 케네디 코치는 대법원에서 자신의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을 듣기까지 약 6년을 기다렸다. 그의 변호는 기독교 비영리 법률 단체인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LI)가 맡았는데, 이 단체는 “교사나 코치가 공공장소에서 단순히 신앙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2022년에 주목받은 사건이었다. 최근 사건으로 인해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올해 초 워싱턴주 크릭사이드 초등학교에 다니는 11세 소녀 로라(Laura)는 학교에서 종교 기도 동아리를 시작하려고 요청했지만 학교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

로라와 그녀의 어머니가 2월에 교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지난해 10월에 학교의 동아리 예산이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사콰(Issaquah) 교육구 대변인에 따르면, 동아리는 학생의 관심사에 따라 운영되며 수업 시간 외에 모임을 갖는다. 초등학교 수준에서 클럽에 참여하려면 학부모의 허락도 필요하다. 학기가 시작되면 건물 예산이 책정되고, 보통 다음 학기가 되어서야 동아리를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로라가 친구와 함께 시작하려 했던 동아리는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고자 했다. 로라는 자신이 외롭다고 느꼈고, 학생들을 함께 모으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로라는 “이 일에 매우 열정적이었다.”며 “제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면,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라의 클럽 신청이 거부되기 불과 일주일 전에 다른 엘지비티(LGBT) 클럽이 승인됐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밝혀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학교측의 이러한 위선적인 행태에 분노한 로라는 FLI의 도움을 받아 종교적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들은 학교 측에 보낸 서한에서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적 표현을 이중으로 보호한다’고 돼 있다. 이러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는 자발적인 동아리를 통해 자신의 진지한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초등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학군은 학생이 주도하는 종교 기도 동아리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 불법적인 조치는 운동의 자유 조항과 언론의 자유 조항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의 부 변호사인 카일라 토니(Kayla Toney)는 “다른 동아리는 허용하면서 종교 학생 동아리의 결성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케네디 코치와 비슷한 사건이 로라의 초등학교 가까운 곳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가족연구위원회의 종교자유센터 소장인 아리엘 델 터코(Del Turco)는 “크릭사이드 초등학교가 엘지비티 클럽을 승인한 같은 달에 종교 클럽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현재 미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그녀는 “슬프게도 엘지비티 성정체성 홍보는 신성시되는 반면 종교는 외면당하고 소외되고 있다. 5학년인 로라는 종교를 믿는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외로움을 느꼈고, 같은 생각을 하는 다른 학생들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슬펐다. 로라는 종교를 믿는 학생들과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올바른 방식으로 반응했다.”고 설명했다.

델 투르코는 이어 “종종 사람들이 정부 기관에서 종교적 표현을 막으려 할 때, 정부가 특정 종교를 다른 종교보다 선호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싶지 않다는 핑계를 대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로라의 사례에 관해서는 “학생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에게 개방된 클럽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학교는 그런 어설픈 변명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다른 동아리는 허용하면서 종교 동아리는 특별히 거부하는 학교는 차별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델 투르코는 “기독교인 5학년 학생들이 학교 지도부로부터 종교적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까지 올 필요는 없었지만 법원에서 이 불의가 바로잡히기를 전적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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