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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사춘기 차단제 금지막은 하급법원 판결 뒤집어

▲ 미국 대법원. 사진: Unsplash의 Tim Mossholder

미국 대법원은 15일, 아이다호주에서 최근 논란을 일으킨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과 사춘기 차단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이는 아이다호주에서 하급법원이 성전환을 희망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수술 및 호르몬 성별 개입을 금지하는 법 시행을 일시적으로 막은 판결을 다시 대법원에서 6대 3으로 뒤집은 것이다.

공화당 소속 브래드 리틀(Brad Little) 주지사가 지난 4월 주 의원들이 통과시킨 후 서명한 아이다호의 취약 아동 보호법에 따르면, 성전환자 미성년자에게 사춘기 차단 약물, 교차 성 호르몬, 성전환 수술을 제공한 의사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자 클린턴 전대통령이 임명한 B. 린 윈밀(Lynn Winmill) 미국 지방 판사는 지난 12월에 법의 합헌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익명의 10대 원고와 부모 보호를 명분으로 법 집행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이 하급 법원의 의견을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아이다호의 라울 래브라도(Raul Labrador) 공화당 법무장관은 미국 대법원이 윈밀의 금지 명령을 원고 2명으로 제한하고, 법의 시행을 허용하도록 요청하는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래브라도 장관은 “성별 위화감이 있는 아동에게 사용되는 약물과 시술의 파괴적인 결과”로부터 “국가는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아이다호 주법의 합헌 여부에 대한 판결은 아니었다. 닐 고서치(Neil Gorsuch) 판사는 법원이 소수의 원고들에 대한 특정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그 판결이 너무 폭넓게 해당 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판례에 대해 경고했다.

고서치 판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의 일부 지방법원에서 원고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공평한 명령을 내리는 데 만족하지 않고 법정에서 주 전체 또는 국가 전체를 통치하려고 했다.”며 클라렌스 토마스 판사(Clarence Thomas)와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판사가 동의한 의견서에서 말했다.

고서치 판사는 “최근의 다른 많은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법원의 광범위한 가처분이 법의 특정 부분에 관련된 일부 다툼을 법의 모든 측면에 대한 중대한 재고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원고들이 “주정부가 요청한 부분적 집행정지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원고들이 필요로 하는 특정 약물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렛 카바노(Brett Kavanaugh) 판사와 에이미 코니 바렛(Amy Coney Barrett) 판사도 이 법의 시행을 허용하는 데 찬성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동일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다.

카바노 판사는 “요컨대, 지방법원 가처분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칙은, 이 법원의 긴급 사건 목록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법적인 측면에서 옳을 수 있다.”며 “이 규칙이 적용되면 법원이 새로운 법률과 관련된 긴급 신청을 평가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그러나 이 규칙이 적용되더라도 새로운 법률에 관련된 긴급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여전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의 급진 성향 판사 세 명은 계속해서 이 법을 막을 것이라고 썼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판사는 “우리의 개입 없이” 소송이 진행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썼다.

그녀는 “우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평가를 내릴 차례가 되면 평가를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보통은 그렇게 해야 한다.”며 “달리 말하면, 이 법원이 계류 중인 사건에 긴급하게 개입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마다 나는 이성과 절제를 모두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오늘 다수의견은 그 어느 쪽도 보여주지 않았으므로 나는 정중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관은 의견을 작성하거나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시민자유연맹과 아이다호주 ACLU의 변호사들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트랜스젠더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끔찍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의 판결로 주정부는 수천 명의 가족이 의존하는 치료를 중단하고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결과는 법원에서 이 법을 완전히 무효화하여 아이다호를 모든 가족을 양육하기에 더 안전한 주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더욱 굳건히 할 뿐”이라고 밝혔다.

아이다호주는 미성년자의 성별 전환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23개 주 중 하나다.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라스카,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및 웨스트버지니아가 나머지 23개 주에 속한다.

아칸소주에서는 작년에 연방 판사가 유사한 제한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현재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에 항소 중이다. 몬태나주에서도 유사한 금지 조치가 일시적으로 보류된 상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금 전 세계에서 네오 마르크시즘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이끌려는 각 분야 전문가와 기존의 보편적 윤리 도덕 준수를 강조하는 보수주의 세계관의 충돌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 기사는 아이다호주의 급진 좌익 성향의 판사가 미성년자의 성전환수술과 사춘기 차단제 사용을 금지하는 상위법이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제동을 건 판결을 다루고 있다. 아무리 제도가 금지해도 법의 허점을 찾아내려는 급진 성향의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있는 미국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금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목하며, 이 세상이 주님의 법을 알고 그 권위에 순복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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