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논평
지난해 10월 동물의 수호성인인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축일을 맞아 몇몇 천주교 성당들과 성공회 교회들에서 애완견 축복식을 거행한 한편, 최근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애완 동물을 유기 및 학대.사망할 경우 최대 징역형을 받지만, 낙태죄 처벌 조항이 사라져 인간의 생명권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공동대표 김영한)이 6일 논평을 내고 애완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애완견 축복식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생명을 가진 그 어느 존재도 스스로 시작된 것이 없고 모든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되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있는 피조물로서 그 가치는 동등하고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다”면서 “우리는 자연의 섭리와 함께 동물의 생명에 대해서도 존중하며 생명을 학대하거나 잔혹하게 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고 그 자체는 존엄하며 귀하지만 무엇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존엄한 존재”라며 “인간은 죽음 이후 사후 사계를 알고 삶의 유한성을 깨달아가는 존재로서 다른 생명과는 구별되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샬롬나비는 이어 “인간은 삶을 위해 주신 가축을 이용하되 기본권(생존권과 안전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가축은 인간의 양식이 될 수 있으나 방목 과정에서 남획하거나 혹사하거나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며 반려견의 권리를 인정하고, 질병이나 사고 시 치료를 위하여 보험을 드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우리는 동물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졌고 동물복지에 대한 변화가 찾아온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모습이 목격될 뿐만 아니라 주인에 의해 버려진 개들이 야생 들개로 변해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샬롬나비는 “반려견에 축복식까지 거행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며 “반려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익한 가축으로서 유익하게 사용하면서 그 수권(생존권과 안전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또한 인간은 동물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보호하고 그들과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동물을 대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로서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공존의 가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