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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바로보기] 성혁명 이론에 무지한 국내 언론

사진: 중앙일보 캡처

중앙일보가 “새로운 교육과정에 성평등 표현 삭제한다고?”란 제목으로 11월 14일자 사설을 냈다. 그러면서 성평등이 세계인권선언의 “남녀의 평등한 권리”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유로 인류의 보편 가치를 퇴색시켜서는 안된다고 교육과정에서 표현을 없애는 것은 지나치다고 선동하고 있다.

또, 교육과정의 성소수자 표현 삭제에 대해서도 인권선언의 이해와 관용을 증진시키는 것에 반하는 것이라며 배제가 아니라 개방적 관점을 취해야 한다며 성소수자란 표현과 동성애 조장은 별개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자유주의의 본질은 소수자의 이익과 발언도 다수에게 존중받는 것”이라는 내용은 인용하며,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성평등, 성소수자와 같은 보편적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공격한다.(관련기사)

중앙일보 사설의 내용의 오류는 첫째, 성평등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세계인권선언의 남녀평등(in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남녀평등, 양성평등이란 단어가 세계인권선언의 본래의 내용에 부합하기 때문에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유엔국제개발협력기구의 용어집은 ‘성평등’을 “남성들과 여성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성평등의 한 전략으로서는 불충분하다. 불평등의 맥락에서 볼 때 동등한 대우는 불평등의 영구화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즉, 남녀평등을 부정하는 게 성평등이란 것이다.(관련자료)

심지어 교육과정에서 ‘성평등’이 남녀평등을 부정하며 남성을 차별하고, 여성을 우대하자는 전략이 담긴 용어라는 것도 솔직히 교육하지 않는다. 아마, 그대로 교육한다면 상당수 여성들마저 이것은 아니라고 거부할 것이다.

위의 것은 성평등(gender equaility)의 젠더가 남녀를 의미할 때의 개념이고, 젠더가 성별을 개인이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의 개념이 되면 남녀평등의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유럽인권법원은 동성혼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면, 유럽인권선언문이 만들어질 때에 혼인은 동성혼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인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회원국가에게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한다.

수십 가지의 성별의 자유로운 선택은 유엔인권선언이 제정될 때의 개념을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중앙일보가 성평등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주장하는 것이 넌센스가 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명시된 부분은 ‘차별을 받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구처럼 동성애를 형사처벌하거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등 차별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차별받았다고 공교육이 교육시키겠다는 것은 거짓교육이 될 수 있다.

차별받았다면서 하는 것은 동성애나 성전환, 동성혼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학술, 생각, 표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것 아닌가? 즉, 소수가 차별받는 것을 시정한다는 명분으로 다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란 것이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밀의 자유론을 들어 성소수자를 옹호하면서, 다수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받게 되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국가 차원이 차별금지법 없는 이유가 그것때문이다. 즉, 사실을 축소하여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게 강제 교육, 주입식 교육이다.

논쟁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모든 논쟁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만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현상에 이런 것이 있다고 교육하는 방식으로 적절치 않다고 하는 방식이다. 이는 세뇌교육과 다를 바 없고, 이것은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생각하고 판단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파의 견해를 주입하는 것이기에 엄히 처벌받아야 할 일이다.

최근 우리 나라 국민들은 최근의 젠더 이데올로기 논쟁을 통해 젠더 이데올로기의 허와 실을 많이 간파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불확실한 자료와 논리로 국민의 생각을 왜곡하려는 대형 언론의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할 수 없다. <S.Y>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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