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독 대학 채플이 학생이 종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대체과목 개설을 권고한데 대해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이하 한교총)과 기독 사학 협의체인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공동성명을 내고 해당 권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26일 성명을 통해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0조 제1항 및 제31조 제3항에 근거한 ‘종교계 사립대학의 자율성 및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기독교대학들의 헌법적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에 기초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 구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는 일부 특정 기독교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 대학의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훼손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위에 해당 권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인권위는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 종교 교육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학교와 학생의 인권을 동시에 신장시키는 균형 잡힌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숭실대학교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8. 11. 10 선고)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 헌법 제31조 4항에 따라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된 대학은 종교교육과 종교선전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한교총과 사학미션은 별도의 관련 의견서에서 “인권위는 기독교대학의 채플을 합법으로 판결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지난 광주○○대학교 채플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평준화 체제 안에서 발생한 종립고등학교에 대한 판결문(대법원 2010. 4. 22. 2008다38288 판결)을 인권위 권고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다.”며 “이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며, 학생이 해당 대학교를 지원하여 입학한 이번 사안에 대한 인권위 권고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거듭 밝힌다. 더 나아가 지속적이며 의도적으로 고등학교의 사례를 근거로 삼는 인권위의 일방적 해석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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