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가 13일 불치병을 앓는 12세 미만 어린이의 안락사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전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12세부터 미성년자가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16세에 도달할 때까지는 부모의 동의가 의무적이다. 16∼17세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부모가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해야 한다. 18세부터는 부모의 관여 없이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1세까지의 아기도 부모의 동의 하에 이뤄지는 안락사는 합법이다.
그러나 이 연령 사이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 네덜란드 당국은 이 연령의 미성년자가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느냐를 두고 논쟁을 벌여왔다.
휘호 더용어 네덜란드 보건부 장관 장관은 보건부의 의뢰로 의료 전문가들이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한 해에 5∼10명 가량의 어린이가 이 규정 변경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용어 장관은 현재의 법을 바꿀 필요는 없으며, 다만 고통받는 어린이를 상대로 동의를 받은 안락사를 시행하는 의사에 대한 기소가 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의회는 15일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계획이며, 네덜란드 정부는 이 규정을 몇개월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지난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첫 국가다. 벨기에는 2014년 어린이에 대한 안락사를 세계에서 처음 허용했고, 이어 네덜란드도 같은 규정을 도입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생명의 주권은 사람에게 없다. 생명의 주권자는 나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생명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속이는 사탄의 거짓을 파하시고, 사탄에게 속아 존귀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영혼들에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 있을때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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