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남자 동성커플을 유사 결혼관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국가적 상황이 한층 더 반기독교적 성향으로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혼질서 바로잡기, 행동하는 크리스천 시민연대’(이하 행크)가 ‘동성혼 합법화 반대 100만 크리스천 서명 운동’에 나섰다.
지난달 18일, 대법원이 결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주는 국민건강보험 혜택(피부양자 자격)을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도 결혼관계의 배우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결혼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양성결합이라는 법적 정의를 위반하는 판결(헌법 제36조 1항).”이라고 행크는 지적했다.
행크는 “법원 스스로 새로운 법을 만들 권한도 없는 현실에서 대법원은 위헌적인 판결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깨어버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동성애 동성혼 입법을 막기 위해 한국교회가 국회 앞에서 반대입장을 외쳤지만, 하루 아침에 이번 판결로 그동안 한국교계가 쌓아올린 방파제가 일순간에 무너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동성혼 입법을 방관한다면, 동성결혼이 수 년 내에 합법화 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가족 정의가 불법이 되고 신앙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 받을 것이고, 자녀세대에게 결혼과 가족에 관한 성경적 교육이 혐오교육이 되어 자녀들의 성 윤리가 왜곡되어 영혼이 고통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미국은 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속세 면제 혜택을 동성 결합 파트너에게 확대 적용한 판결 이후 2년만에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나왔다며, 지금은 크리스천들이 힘을 모아 행동할 때라고 말했다.
행크는 “한국교회와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 목소리를 내야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이 선지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고대한다.”며 여러분의 참여가 한국교회를 살린다고 강조했다.
행크는 이번 시민연대의 지도위원으로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박진석 목사(기쁨의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복음기도신문]
동성혼 합법화 반대 100만 크리스천 서명 참여 링크 (클릭).
* 서명운동 홍보 영상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제보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