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를 높이라 Prize Wisdom - 잠 4:8

美 목회자 “2억원 예배 벌금”, 카운티 상대 소송 제기

▲ 마이크 맥클루어 목사. ⓒ 복음기도신문

그레이스 커뮤니티교회, 존 맥아더 목사 “구속하면 교도소 사역 시작하겠다”

코로나로 인한 집한 제한 명령에도 예배를 드려 2억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 받은 갈보리채플 교회가 카운티 관할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5일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산호세에 위치한 갈보리채플의 마이크 맥클루어 목사는 지난 5월 31일 이후 실내 예배를 드려, 게빈 뉴섬 주지사의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최소 22만 달러(약 2억 5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교회의 법적 대리를 맡은 ‘신앙및자유수호’(Advocates for Faith and Freedom, AFF)는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산타클라라 카운티 공무원들은 현재까지 갈보리채플의 모임을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은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맥클루어 목사는 카운티 공무원들이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한편, 맥클루어 목사는 지난 5월 31일 이후 계속 현장 예배를 드린 이유와 관련해 “우리는 정치적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을 뿐”이라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아끼시니,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고 인간보다 하나님께 복종할 생각이다. 이는 도지사를 거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필요를 챙기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같은 카운티의 노스밸리침례교회 잭 트리버 목사는 집합 제한 명령 위반으로 11만 2000달러(약 1억 2000만 원)가 넘는 벌금이 부과되자, 예배 장소를 야외인 교회 주차장으로 옮겼다. 그러나 카운티는 여전히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3000석 규모의 이 교회는 실내 예배로 인한 벌금 5000달러(약 570만 원)에 찬양으로 추가 벌금을 물었다.

LA카운티의 경우, 실내 예배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온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존 맥아더 목사가 최대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경고 편지를 최근 받았다.

맥아더 목사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기를 원한다면, ‘교도소 내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는 다른 사역을 많이 해봤지만 이런 사역을 할 기회는 없었다. 그러니 어서 가져와 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5:15)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교회들이 어떤 핍박과 제한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음에 감사하자. 이는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태도이며,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미국의 교회가 이때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자. 세상의 풍조에 따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증인된 교회가 미국과 온 열방에 빛을 발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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