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적 안락사’는 호스피스 치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 호스피스치료는 ‘소극적 안락사’가 아닌, 말기 환자의 고통을 위한 대안
국내 법률 전문가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이며 적극적으로 안락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존엄사 입법’을 촉구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최근 법률신문 등에 따르면, (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이하 착한법)이 지난 6일 존엄사 입법촉구 세미나를 열어, 2018년 도입된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임종과정의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길이 열렸지만 제도의 범위가 너무 좁다며 회복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존엄사의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명윤리 전문연구기관인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 이하 성산생명)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착한법’이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 취지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하자는 ‘소극적 안락사법’으로 오해한데서 비롯된 입법 제안이라며, 사단법인 착한법의 제안은 결코 착한 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산생명은 호스피스 치료는 말기환자의 고통을 위한 최상의 대안이라는 사실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동의한 것이며, 연명의료결정법은 이들 법조인들이 이해한 것과 달리,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두고 단순히 고통제거라는 명분으로 의사조력 자살을 추가 입법화하자는 주장은 적극적인 안락사를 제도화자하는 것으로 이는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성산생명은 성명서를 통해 “생명은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이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인간이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로 이는 착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논란을 일으킨 ‘적극적 안락사’를 주장한 착한법은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부협회장 출신 등 200여명의 법조인들이 국민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지난해 결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착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착함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 생활환경과 성장과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일례로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배우자의 얼굴을 찰싹찰싹 때리는 것을 본 시어머니는 무례하고 버릇없다고 노발대발했다. 그러나 베트남 문화에서 여성이 교제하는 남자나 배우자의 얼굴을 살짝살짝 때리는 행위는 애정 표현일뿐이라고 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이 같이 다양한 세계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착함’을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발상은 철저하게 인간이 우리 삶의 기반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긴데서 나온 것이다. 즉, 자기소견에 옳은대로 옳고 그름과 효율과 비효율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을 포함해 적극적 존엄사, 안락사에 대한 주장의 공통점은 ‘자기결정권’이다. 이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모든 금지된 성행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듯, 생명의 자기결정권으로 죽음의 시기와 방법을 선택해 죽을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이고, 자아중심적인 발상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부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뿐 아니라, 존재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빠지는 일이 각종 법안과 주장으로 드러나는 이때에, 진정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세계관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리석은 악법을 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존엄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