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헌법재판소가 모든 안락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7일(현지시간) 이 나라 형법 144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생명은 불가침이라는 자연권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에콰도르 헌재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관련 결정문에서 예외 인정 조건에 대해 ‘당사자가 명백하고 자유로우며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동의를 표명하고, 동시에 치명적이고 심각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부상 또는 심각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근거로 할 때’라고 명시했다.
에콰도르 헌재는 그러면서 안락사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마련해 2개월 안에 발의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현지 일간지인 엘우니베르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루게릭병)을 앓는 파올라 롤단(42)의 법정 투쟁이 승리로 귀결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살아가는 롤단은 얼굴 근육만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병세가 좋지 않다고 한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저는 편히 쉬고 싶다”며 “이건 단순히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선택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싸움”이라고 말했다고 엘우니베르소는 보도했다. [연합뉴스]
위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