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고3 수험생인 양대림 학생이 이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라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돼, 찾을 수 없다.
헤럴드경제의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양대림 학생은 영상을 통해 “방역패스 확대는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이러한 백신패스를 강행한다면 대국민 서명운동이나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군은 영상에서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백신의 효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고 △백신은 노령자와 기저질환자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부족하고 △미국FDA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을 예측했으며 △백신 제조사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피접종자의 동의를 구해야하고 △ 백신패스는 헌법이 정한 근본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위헌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군은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는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면서 “국민들은 백신을 맞을 자유도 있지만 더 안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백신접종을 미룰 자유도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맞춰 백신을 맞지 않기로 선택할 자유도 있다. 국가가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취지를 밝혔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양대림 군 및 국민 452명은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와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최근 확대된 백신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이르면 다음주 중 백신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청구인단 측은 “양대림 군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내달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백신패스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국가와 문재인 대통령,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식당과 카페에 이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유튜브에서 삭제된 양 군의 헌법 소원 제기 발언은 다른 곳으로 옮겨져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