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대학의 교육정책과 관련된 고등교육법을 개정, 201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신학대등 기독 사학의 학생선발 때 종교제한을 폐지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학생수를 강제로 축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개정의 근거에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 정부의 교육정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정원 감축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해당 대학은 모집 학생수를 10% 줄여야한다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학대학 등 기독 사립대학이 입학시 학생의 종교를 묻거나 출석교회 목회자 추천서 등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제31조 1항을 통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하위법인 교육기본법은 이같은 헌법규정을 조금 더 구체화한 제4조 1항을 통해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피교육자인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피교육자를 모집, 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의 권리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교육자의 권리만 강조한 이번 정부의 결정이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지적의 근거조항이다.
하위법인 고등교육법도 이같은 교육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2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사학의 특수성을 전제로 정부가 사학 설립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결국 개인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이번 정부의 방침은 ‘인권’이란 잣대만 들이대면 모든 규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정책은 피교육자를 교육하는 교육자의 존립 근거를 무시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그 개인의 온전한 인권을 가진 한 사람의 국민을 복음적 가치관으로 교육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의 법인격도 동일하게 존중해야한다는 것이 또 한편의 시각이다.
이같은 가치관의 차이는 법률조항의 자구 해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대학입시 신입생 선발의 일반전형에 이같은 종교제한을 폐지하라는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입시 방법이다. 이때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도 논란의 요소이다. 이것 역시 해석주체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쟁거리이다. 문제는 고등교육법의 상위법인 헌법과 교육기본법과 관련법인 사립학교법 등 유관법률에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의 해석에서 창조론에 근거한 성경적 역사관과 진화론에 근거한 세상의 역사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일부 신학대학 등 기독 사학은 목회자의 추천서 등의 서류를 받을 수 없는 일반전형을 통한 신입생 선발을 대폭 줄이고 특별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하는 등 정부와 정면 충돌을 피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