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를 높이라 Prize Wisdom 잠 4:8

美, 트랜스젠더 옹호 정책 반대하다 정직된 고교 교사 ‘복직’

▲ 자유수호연맹은 지난 8일 태너 크로스 교사가 다시 학교에 복직됐다고 밝혔다. 사진: 자유수호연맹 웹페이지 캡처

미국에서 학교의 트랜스젠더 옹호 정책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가 휴직을 당한 초등학교 교사 태너 크로스가 복직됐다고 미국 기독법률가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Alliance Defending Freedom)이 지난 8일 밝혔다.

미국 버지니아주 루든 카운티 리즈버그 초등학교에서 15년 동안 체육을 가르친 크로스는 지난달 25일 학교 이사회에 참석해 ‘교사가 부모의 통보나 동의 없이 생물학적 성이 아닌 아이가 선호하는 성을 나타내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이사회는 그의 발언 후 48시간 만에 교사 휴직을 통보했고, 크로스는 ADF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최종 판결 전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는 “나는 선생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자”라면서 “생물학적 소년이 소녀가 될 수 없다. 성별이 바뀔 수 있다고 아이에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며 이는 아이에 대한 학대”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200여 명의 학부모들은 법정 밖에서 크로스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8일 버지니아주 법원은 크로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하고,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그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이 판결과 함께 법원은 학교 이사회에 “당신은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법원의 판결 이후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페이스북에 크로스 관련 기사를 올리고 “큰 승리”라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이 소식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 전문가인 정소영 미국 변호사의 견해를 소개했다. 정 변호사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가 있는 교사의 헌법적 권리를 젠더이데올로기를 따르는 교육당국이 박탈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만약 젠더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악법이 제정되면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5)

크로스는 지난달 23일 방송된 CBS 뉴스 ‘60분’에서 인터뷰한 30여 명의 청년들을 말하며, “그들은 성전환을 했으나, 3개월 만에 신체를 변형하는 일로 방황을 느꼈고, 본래의 성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더럽힐 수 있는 학교 정책 8040, 8350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학교의 정책에는 교사들은 학생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해야 하며,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할 시에는 1회용 개인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련기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형상들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사탄에게 속한 세상의 문화와 교육을 규탄하며 기도하자. 미래의 꿈나무인 다음세대 아이들에게 정직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할 학교에서 다음세대에게 거짓말을 심어주고, 악한 교육으로 가치관을 망치고 있는 사탄의 간계를 파해달라고 기도하자. 아직 미국에서 헌법에 기록된 대로 종교 자유 침해를 당한 자들이 마땅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미국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 다음세대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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