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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박사, “한국교회, 종교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면 교회의 자율권 포기하는 것”

▲ 강연중인 이상규 교수 사진 : 유튜브 채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캡처

코로나 사태를 맞아 방역을 이유로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공권력에 제재를 받은데 대해 자유가 침해당하면 저항이 가능한데도 한국 교회에 저항권 사상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이상규 박사(백석대 석좌교수)는 지난 24일 한국기독교학술원이 ‘코로나19가 불러온 비정상·비대면 시대와 한국교회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57회 공개 세미나에서 국가 권력이 교회와 종교활동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지 고찰했다.

이 박사는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바이러스는 함께 어울려 사는 집단 사회구조를 비대면이라는 ‘뉴 노멀’ 사회로 바꿔가고 있다”며 “종교생활에서도 정기 집회나 종교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모이기를 힘썼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범이나(행 2:46), ‘모이기를 힘쓰라(히 10:25)’는 권면에도, 기독교인들은 모이기를 자제하도록 요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심각한 문제는, 방역 혹은 집단감염 방지를 이유로 국가의 공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점”이라며 “심지어 교회 집회를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제한·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가 권력기관이 교회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상규 박사는 “정부의 기능은 ‘참된 종교를 공적으로 보존케 하며, 인간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런 인식이 17세기 이후 근대적 의미의 국가-교회 관계, 곧 국가의 교회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는 근대 사회 개념을 형성했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폭넓게 법제화됐다”고 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는 시민의 권리이기 전에 인간의 권리로 간주됐다. 종교의 자유란 어떤 종교를 신봉하거나 그 종교를 변경하거나 모든 종교를 신봉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와 결사, 종교교육 등을 포함하는 ‘종교행위의 자유’를 의미했다”며 “이러한 개혁교회 전통과 서구사회 역사에서 볼 때, 국가권력이 신앙행위의 자유를 제한·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고 정리했다.

이상규 박사는 “예배 모임에 대한 국가의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국가의 권세에 속한 국민의 생명, 건강 보호의 의무와 교회의 자율권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된다”며 “이런 경우에도 교회의 권세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국가가 규제할 수 없다. 다만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우 제한적인 국가의 개입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국가는 예배나 집회에 대해 규제할 수 없고, 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다만 교회에서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입은 인정된다”며 “교회는 예배 모임 시행 여부를 국가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되고, 스스로 합당하게 판단해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국가 권력기관은 현실적으로 현장 예배의 가치에 대한 신학적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예배 모임 실행 여부를 결정할 자리에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가권력이 공권력을 동원해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요구나 강요를 할 때 저항할 수 있다는 ‘저항권 사상’은 사실상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제시돼 근대적 개념으로 전개됐다”며 “이러한 저항권 사상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교회의 이런 적극적인 협조와 조치에도, 국가기관이 사전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한 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전국 교회에 행정명령을 하달하는 것은 코로나 환경 혹은 방역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상규 박사는 “전체 교회가 특별한 저항 없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방역지침에 순응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종교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안이한 대응이자 교회의 자율권에 대한 포기라고 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적법한 절차없이 종교의 자유를 빼앗는 것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는 한국 정부의 행태 속에서 한국 교회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또한 성도들은 주어진 예배하는 자유에 대한 가치와 목적을 정리하고 되새기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때 법이 모든 인간과 교회에게 인정한 예배의 자유와 방역을 위해 협조하는 의무 사이에서 한국 교회가 주체적이고 적법한 결정을 해가길 기도하자. 예수님은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어주셨다. 주님께서 한국 교회에 소중한 것을 지키고,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를 주시되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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