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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우려속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결국 의결

▲ 지난 2019년 제16회 북한자유주간 일정 중 워싱턴DC 헤리티지 재단에서 북한인권 관련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 유튜브 채널 The Heritage Foundation 캡처

태영호 의원, 영국 국회의원, 미국 해리티지 등 인권단체 우려 표명

정부는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2회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이것은 동맹국들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계속된 우려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태영호 국회의원과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올턴 경이 영국 외무장관에게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서한을 21일 전달했다.

태영호 의원실은 21일 이 서한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과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올턴 경 등 여러 국회의원들과 인권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에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4조와 제25조가 원문 그대로 언급되어 있으며 앞으로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전단과 USB, CD, 성경책 등의 물품도 북중 국경을 통해 북한에 반입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의 모호성’이 지적되어 있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범죄화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있어 옳은 접근 방식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 정부에게 법안 통과를 재고하도록 촉구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살포’라는 개념을 너무 폭넓게 정하고 있어 전단살포금지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한정하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해리티지 재단’도 21일 ‘남북한의 자유에 위협을 가하는 전단금지법’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전단금지법 통과로 불거진 쟁점 3가지를 짚으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논설을 작성한 해리티지 아시아연구센터의 올리비아 에노스(Olivia Enos) 수석 정책 분석가는 먼저 새롭게 개정된 남북 관계 발전법이 북한에 정보 접근을 촉진하려는 한국 비정부기구(NGO)들의 노력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에 대해 “북한 내부의 정보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남한 NGO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도 얼어붙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리티지 동북아 담당 연구원인 브루스 클리너(Bruce Klingner)의 말을 함께 인용했다.

클리너는 한국 정부가 “활동가들이 언론의 자유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북 전단이 안보에 해롭다고 선언함으로써 북한의 요구에 굴복했다(capitulated)”고 주장했다.

그녀는 “문 정부가 자유북한과 같은 투쟁가들처럼 북한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는 단체들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았다”며 “통일부는 현재 적어도 289개 비정부기구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NGO에 대한 ‘전례없는 공격’임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두 번째 쟁점으로 에노스는 “최근 입법 조치의 가장 우려되는 결과 중 하나는 평양에 보내는 메시지”라며 “일부에서는 이를 김정일 정권의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만일 평양이 정보 활동의 자유에 대해 불평하고 국회가 입법 의제를 만든다면, 그들은 다음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정보에 대한 접근은 북한 주민들에게 “생명선(lifeline)”이며 미국 영화 ‘타이타닉’을 보고 탈북을 결심한 박연미씨의 사례를 들어 “용감하게 탈북을 결정하거나 머물지를 결정하는 데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NGO 단체들이 전단 살포 외에도 북한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는 다른 방법들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북한이 요청하기 때문에 활동을 제한 것은 위험한 선례(dangerous precedent)”라면서 대북전단 풍선을 제한한 조치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그녀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이 최근의 움직임은 문 정부가 김정일 정권에 환심을 사기 위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차기 미국 정부는 “한국 국회의 최근 개정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감을 표하면서 북한의 정보 접근 촉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북한의 폐쇄된 사회에 침투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접근 노력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에 정보의 자유를 증진시키려는 자체 노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북한 국민 모두의 자유가 걸려 있으므로 한국이 이 길을 계속 간다면, 38선 양쪽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훼손하는 걱정스러운 최후를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뿐 아니라 미국 의회 초당적 인권 기구인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관련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은 최근 자국 정부를 향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과 관련, “한국 정부에 재고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도 유력 일간지인 아사히(朝日) 신문이 사설을 통해 “북한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는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 일간 신문은 사설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처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는 식의 대응은 전형적인 독재국가의 반응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이자 우리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문제를 놓고 내정, 외정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 우려 속에 이 법을 통과시켰을까.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되찾아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것을 억압하는 북한 정권의 편을 들고 있어, 그 답답함이 국내외에서 터져나오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불의와 불법에 대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사 10:1~2) 수많은 경고의 소리가 있었음에도 억압당하는 자를 더욱 억압당하게 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이 땅의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돌이켜 올바른 정책을 추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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