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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탄핵 남발로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위기… 국민들 탄핵 선동 휘둘리지 말아야”

Unsplash의 Lauren Seo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치적 혼란과 탄핵 남발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며,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며, 국민들은 탄핵 선동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3일 논평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법치주의를 표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치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범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함에도 계엄이 공공연히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행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야당은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도 자신들의 의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했다.”며 “탄핵 과정에서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 해설서에 명시된 3분의 2 조건을 무시하고, 2분의 1의 찬성만으로 강행 처리했는데,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면서 탄핵 찬성 표결에는 국무총리급으로 적용해, 보복을 위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들은 이미 대통령,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야당 대표 사건을 수사하던 여러 명의 검사들, 임명되자마자 잘못할 겨를도 없는 방송통신위원장, 수사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장, 부정선거 문제가 불거진 중앙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직위의 감사원장, 그리고 야당 대표를 쳐다보았다고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등 29명에 대한 탄핵을 남발했다.”고 설명했다.

거기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부총리 겸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면서 “이는 장관급 인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한 셈이라며, 이전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탄핵했던 기준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게다가 통상적인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정에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수색 못함)와 111조(공무원이 소지 보관하는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함)의 예외를 언급했다.”면서 “이는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전직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의 옷값 문제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실로 보내 사건을 종결시켰음에도 야당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치의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언론회는 “현직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지 않는 한 국가 원수로서 중요한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며 “그러나 검찰이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것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어불성설로 여겨진다. 이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장악한 의회와 그 동조 세력의 폭거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고 현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책동”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가운데, 일부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 선동에 휩쓸리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법은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며, 선동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은 중심을 잡고, 과거 국난을 극복했던 슬기와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란다.”며 “‘헌재의 시간’을 맞이한 헌법재판관들에게도 공정심과 헌법의 정신으로 옳은 판단을 하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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