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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동성애 옹호 서울시 자치헌장 제정 추진

▶ 서울시가 20일 시민들에게 처음 공개한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안」에는 동성애 옹호 및 조장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반대여론이 높은 동성애 옹호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자치헌장 조례안’을 공개했다.

박 시장의 입법 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이 조례는 동성애 옹호조항이 포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0조)고 규정, 동성애 옹호 및 조장활동을 펼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2011년 법 제정 당시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지되지 않은 용어인 ‘성적지향’을 삽입, 묵시적 기망방법으로 국회의원들과 국민을 속이고 제정된 부도덕한 법률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

이같은 상황에 서울시가 동성애 옹호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움직임으로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 6의 폐기와 차별금지법 제정 주장이 자연스럽게 힘을 얻게 될 수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이기수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촉박하게 서둘러 제정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GN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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