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복지부(HHS)가 기존 규정을 변경해 의사들이 낙태나 성별 전환과 관련된 절차에서 발생한 피해나 학대 사례를 보고하거나 환자를 보호하는 일을 어렵게 만든 규정이 연방 판사에 의해 차단했다.
라이프뉴스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1996년 제정된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법(HIPAA, 이하 건강보험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의사들이 학대 의심 사례를 보고하거나 낙태 금지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험적 약물 및 의료 절차 금지를 시행하는 주 법률의 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포함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텍사스의 한 의사는 자신의 개인 클리닉을 운영하며, 선택적 낙태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고 믿고, 되돌릴 수 없는 성별 전환 개입이 아동에게도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며 이 변경안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지방법원 판사 매튜 카츠마릭(Matthew Kacsmaryk)은 텍사스 의사의 손을 들어주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정된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 명령은 해당 의사의 클리닉에만 적용되며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다.
2024년 4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호법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개정하며 태아를 ‘인간’의 정의에서 제외했다. 또한 ‘공중보건’을 재정의해 낙태나 성별 전환 개입 같은 ‘생식 건강’의 일부 측면을 유해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주 정부의 권한을 배제했다.
건강보호법은 환자의 건강 정보가 무단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기존에는 학대나 부상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주 정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낙태나 성별 전환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나 학대 정보를 주 정부나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금지됐다.
소송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일명 ‘2024 규정’이 2022년의 돕스(Dobbs) 판결에 직접적으로 대응한 것임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로 대 웨이드(Roe v. Wade)와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를 뒤집고 주 정부가 낙태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소송 문서에서는 “보건복지부는 2024 규정을 만들어 주 정부가 낙태를 규제하는 법률과 보건복지부가 ‘생식 건강 관리’ 범주에 포함된다고 간주하는 다른 법률을 집행할 능력을 방해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호법은 주 정부가 ‘공중보건’을 정의하고, 어떤 의료 관행이 유해한지를 판단하며, 학대에 관한 공개를 요구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카츠마릭 판사는 새로운 규정이 건강보호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아동 학대 보고 제한’을 구현한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그는 또한 이 규정이 의사들로 하여금 규정의 ‘모호한’ 용어를 해석하며 ‘당혹스러운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만약 의사들이 용어를 잘못 해석하면 연방법을 위반하거나 주 법을 위반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카츠마릭 판사는 “의회는 건강보호법과 그 규정이 원고를 이러한 딜레마에 빠뜨리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2024 규정이 “건강보호법의 법적 권한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카츠마릭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법적 절차가 계속될 예정이다.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매트 스테이버(Mat Staver)는 “의사들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맹세를 하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학대를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보호법은 낙태나 실험적 성별 전환 개입을 규제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번 불법 규정 변경은 낙태와 위험한 성별 이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주 법률을 무력화하려는 또 다른 정치적 시도에 불과하다.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또 다른 불법적인 규정으로, 영구적으로 무효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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