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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대학교, 고용 해지한 트랜스젠더에 ‘고용 차별’이유로 소송 당해

사진 : unsplash의 Drew Walker

미국 리버티 대학교(Liberty University)가 성전환자라고 주장하는 전(前) 직원에게 소송을 당했다고 워싱턴 스탠드(Washington stand)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이 직원은 자신이 트랜스젠더 여성임을 인사부에 밝힌 후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대학이 고용 차별을 저질렀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과 법원 판례에 따라 리버티 대학교와 같은 종교 기관은 종교적 도덕 규범을 준수하는 직원만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원고인 엘레노어 진스키(Ellenor Zinski)를 대리하고 있는 버지니아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지난달 29일 공개해 알려졌다. 소송은 조나단(Jonathan)이라는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난 진스키가 “트랜스 여성이라는 신분을 공개한 후 해고당했으며, 이는 1964년의 민권법 제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ACLU의 소송은 수정헌법 제7조의 해석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 해석은 논란이 많다. 2020년 대법원은 보스톡 대 클레이턴 카운티(Bostock v. Clayton County) 사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제7조의 성 차별 금지 조항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판례는 종교적 고용주가 직원에게 진심으로 믿는 종교적 신념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왔다. 리버티 대학교는 남침례교연맹(Southern Baptist Convention)에 소속된 사립 복음주의 기독교 대학으로, 연방 고용법에 따라 종교적 고용주가 자신들의 종교를 따르는 직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스키는 2023년 2월 리버티 대학교에 IT 헬프데스크 수습사원으로 채용됐다. 그해 7월, 진스키는 인사 부서에 이메일을 보내 자신이 “트랜스 여성이고 호르몬 대체 요법(hormone replacement therapy, HRT)을 받고 있으며 곧 법적으로 조나단에서 엘레노어로 이름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리버티 대학교는 진스키가 트랜스젠더로 정체성을 밝힌 결정이 “다른 성으로 스스로를 식별하여 출생 성별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금지한 죄악”으로 규정한 대학의 교리 선언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그의 고용을 해지했다.

진스키는 이번 계약 해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며 보상 및 처벌적 손해배상금 30만 달러, 그리고 “판결 전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미지급 급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진스키의 복직과 함께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 전문가 증인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리버티 대학교가 차별을 행했다는 진스키와 ACLU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종교적 자유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말한다. 퍼스트 리버티(First Liberty) 연구소의 선임 변호사 스테파니 타우브(Stephanie Taub)는 지난 30일 미국의 라디오 프로그램 “워싱턴 워치 위드 토니 퍼킨스(Washington Watch with Tony Perkins)”에 출연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

타우브는 “다행히도 법은 종교 단체를 위한 몇 가지 매우 강력한 방어선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첫 번째는 헌법에 있다. 미국 대법원에서 종교 학교와 ‘사역자’ 즉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소위 목사 또는 사람들을 고용할 권리를 보호하는 몇 가지 매우 좋은 판결이 있다. 또한 연방 고용 차별법 자체에도 종교적 고용주가 종교에 기반하여 고용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보호 규정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ACLU와 같은 급진적인 단체가 종교 학교, 특히 기독교 학교의 권리와 실제로 교리 원칙을 지키며 신앙 공동체로 남을 권리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타우브는 이어서 “리버티 대학교와 같은 기관에서는 모든 직원이 교리 선언문에 성실하게 서명하거나 이에 동의하도록 요구한다. 만약 선의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분명 이 조직에 매우 좋은 방어 수단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의 교육 연구 선임 연구원 메그 킬가논(Meg Kilgannon)은 좌파 활동가 단체들이 대법원의 보스톡 판결을 이용해 종교 교육 기관을 상대로 법적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워싱턴 스탠드와의 인터뷰에서 “종교 면제 책임 프로젝트(REAP)와 같은 단체로부터 종교 대학에 대한 유사한 공격을 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체는 종교적 고등 교육 기관들이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년간의 값비싼 소송 끝에 소송은 기각됐다. 이러한 노력들은 (고용에 관한 사건인) 보스톡 판결의 적용을 확대하여, LGBTQ+ 인정과 미국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충돌을 일으키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우브 변호사는 “법원은 1964년에 통과된 민권법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확대하고 있으며 갑자기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보스톡 판결과 종교의 자유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많은 의문이 생겼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위해 계속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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