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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 법안 통과되면 자살·살인 방조하는 나라 될 것”

사진: unsplash의 Hiroshi Tsubono

정치권에서 2년 전에 폐기된 소위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률안이 최근 다시 발의 되면서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조력존엄사’법이 만들어질 경우 우리나라는 자살과 살인을 방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난 7월 5일 발의한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412)은 의사 조력을 통한 환자의 자발적 생명 종결을 합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문대림, 김준혁, 안도걸, 권칠승, 이건태, 박홍배, 양부남, 문금주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조국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발의자들은 현재 법률로는 말기 환자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 보내야 하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의 조력을 통해 환자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삶의 질을 고려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意思)로 담당 의사(醫師)의 조력(助力)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다. 또한 ‘자살방조죄’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해 환자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법제화하고 환자의 죽음을 도운 의사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이에 언론회는 오랫동안 질병으로 말기 환자처럼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힘겨운 일이지만, 신(神)의 영역인 인간의 수명을 사람들이 법률로 정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 ‘살인’인데 비록 의사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일종의 살인”이라며 말기 환자들의 고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통까지도 신이 내린 인간의 수명이라면 함부로 끊어서는 안되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것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이른바 ‘소극적인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약물 처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조력 존엄사’나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여 죽게 하는 ‘안락사’는 금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조력 사망이나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콜롬비아와 우루과이는 안락사를,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뉴질랜드, 호주의 일부 주에서는 조력 사망과 안락사를 모두 허용한다. 그리고 미국의 10개 주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등도 조력 사망을 허용한다.

이에 언론회는 “이런 국제적 흐름과 분위기가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주도적으로 마감하려는 것은 신에 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번 법률안 발의는 제22대 국회가 적극적인 살인 방법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2개월 만에 발의된 법안만 해도 2353개에 달하고, 법률안이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고치기가 쉽지 않은데 ‘조력 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이 그 속에 들어간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전 세계가 다 존엄사나 안락사를 허용한다고 해도 우리나라만은 그런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조력존엄사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광범위하게 자살과 살인을 방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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