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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본질 훼손한 동성파트너 피부양자 판결… 동성혼 합법화 교두보 마련한 것

Unsplash의 Sandy Millar

최근 대법원이 동성파트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은 혼인의 본질을 훼손하고, 동성혼 합법화의 교두보를 마련한데 이어 양성 결혼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샬롬나비)이 31일 논평을 통해 지적했다.

지난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소성욱씨(김용민씨의 동성 커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 1심(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재판부는 “혼인은 남녀간의 결합”으로서 “동성혼의 인정 여부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은 동성혼을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로 봄으로 평등권이라는 관점에서 동성혼 배우자와 양성혼 배우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샬롬나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동성혼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더라도 동성혼의 관계도 양성혼의 관계와 똑같은 법적 보호 대상임을 천명한 것이라며, 그러나 동성혼은 양성혼과 같은 의미의 생활공동체가 될 수 없으며 같은 결혼 관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남녀의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정생활공동체는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발전을 이룸에 가장 기초가 되지만, 동성혼은 남녀간 결혼에 바탕한 가정의 질서 위에 유지되는 사회질서를 허물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 사회를 소멸시키고 사회질서 보존을 저해하는 이기적인 공동체”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위헌 요소 있는 동성파트너의 피부양자 합법화 판결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보호하는 양성혼과 가족의 정의에 반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헌법 제36조는 혼인은 남녀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런 혼인관계에 따른 가족생활(가정생활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의 유지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동성혼을 양성혼과 동등한 혼인으로 인정해 헌법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헌법이 규정하는 혼인과 가정을 재정의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남녀의 혼안과 가정 권리를 명시하는 국제법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계인권선언(UDHR) 제16조에는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 기간 중 그리고 혼인 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성(異性)에 근거한 이해에 기반하고 있는 국제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샬롬나비는 이번 판결이 “헌법이 규정하는 남녀의 결합으로서 양성혼과 그에 기초한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향후 양성혼만을 혼인으로 허용하는 민법의 다양한 법조항들을 혼란스럽게 할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더 나아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법을 제정하는 데로 나아가게 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생존배우자에게 부여됐던 상속세 면제 혜택을 동성혼 생존 상대방에게도 확대 적용한 미국 대 윈저(United States v. Windsor) 판결을 내린 이후 2년 만에 미국에서 동성혼 합법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7년 5월 17일 대만 법원이 동성혼을 금지하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 한다고 보고 입법원(국회)에 동성혼을 합법화 하는 법을 2년내에 만들도록 요구했고, 마침내 2019년 5월 17일 대만 입법원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안을 가결했다.

프랑스, 동성애 정당화 요구가 젠더 주류화 거쳐 결국 차별금지법으로 발전

샬롬나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결혼의 본질을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혼인의 본질은 남녀의 혼인을 통한 자녀의 생산이며 이렇게 혼인을 통해 형성되는 가정공동체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성적 지향을 근거로 동성혼을 양성혼과 같은 것으로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면, 근친혼이나 아동과의 혼인 등도 혼인의 형식과 요소를 갖추면 사실혼으로서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혼인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기독교는 이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샬롬나비는 “1968년 프랑스의 학생운동으로 시작된 성혁명은 동성애 정당화운동으로 나아갔고, 1990년대 젠더 주류화운동으로 이어졌으며, 동성애 정당화와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나아갔다. 2024년 7월에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이러한 젠더주류화를 허용하여 동성 커플의 사실혼을 인정함으로써 신성한 양성 결혼과 가정을 해체시키는 일에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샬롬나비는 한국교회가 성경적인 결혼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양성 질서를 지키는 세계 기독교의 최후의 보루로서 성경이 규정한 창조의 질서인 양성결혼과 양성 가정 제도를 가르치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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