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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부의 예배금지 적법 판결로 종교자유 논란 야기… 교회측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예배 드릴 것” 다짐

▲ 예배당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이 대면예배를 드리던 모습. 사진: 유튜브 채널 CBS크리스천노컷뉴스 캡처

대법원이 잇따라 코로나 19 팬데믹 시절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가 적법한 행정 명령이었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지켜나가겠다는 목회자들의 다짐이 선포됐다.

25일 대법원이 한국교회가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항소심 기각으로 판결한 이날, 서울 서초구 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의 기자회견장에서 당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강행했던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온오프라인으로 중계된 기자회견장에서 손 목사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념 편향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다”며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감염병뿐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명일교회 등 34개 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의 항소심 기각으로 최종 패소했다. 은평제일교회와 고양사랑의교회가 각각 제기한 항소심과 수원 소재 교회의 원로목사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2023도1921) 선고에서 1심 유죄(벌금 300만원)에 대한 항소를 대법에서 기각, 패소했다.

이와 관련, 손 목사는 당시 “다른 사업장은 물론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와 차별을 두고 기독교만 전면적으로 예배 금지 명령으로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며 “법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지켜야할 사법부조차 이런 시각이라면 우리나라는 전체주의 국가와 다를 바 없다.”며 질타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지난 정권의) 김명수 대법원장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에 의해 편향되고 이념적인 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한국 교회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정부의 말 한마디에 문을 닫았기에 맞이한 비참한 결과로 교회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싸웠다면 이런 판결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손 목사는 “이번 일을 반면 교사로 삼아 앞으로는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자연 실행위원 임영문 목사(부산 평화교회)는 “코로나 당시 정상적인 한국교회는 정부의 코로나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며 확진을 퍼뜨린 사례는 없었는데도 이렇게 예배를 짓밟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이며 자유대한민국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임 목사는 그러나 “당시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방침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발표할 때 한국교회가 반응을 하지 않았으며, 어떤 교회에 대해 ’한국교회가 바로하지 못한 것을 사괴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한국교회가 잘못했다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이에 한국교회가 동의하고 침묵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덧붙였다.

임 목사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음을 기억하고 생명 같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할 것”이라며 “아직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교회가 정부 방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는 “교회의 소모임과 대면예배를 통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정부에서 이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 전혀 근거가 없고 왜곡되고 조작에 가까울 정도로 잘못됐다는 사실이 이번 소송 과정에서 확인됐고, 이에 대해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20년 7월 초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최근 감염사례 절반이 교회에서 나왔다”며 ‘교회발’ 프레임을 언론에 유포했지만, 확인 결과 당시 정 총리가 지적한 3일간 교회를 통해 발생한 감염은 단 2명으로 해당 기간 국내 발생자 87명 대비 2.29%에 불과했다. N차 확진자를 포함해도 17명 수준인데 이를 ‘절반’으로 포장해 전 국민을 상대로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조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예자연측은 오는 8월에도 정부의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일부 교회의 2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며, 향후에 있을 재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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