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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 프로그램,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부정적 측면만 보도… 공정성 결여 논란

▲ [찐텐정치] 국힘 선관위, 도 넘은 한동훈-원희룡에 제재 | 대통령실, 탄핵청원 청문회 출석요구 거부 [주말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MBC 240714 방송 사진 : 유튜브채널 MBC 라디오 시사 캡처

MBC의 뉴스데스크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 등 부작용이 많음에도 폐지의 부정적 측면만 보도하는 등, MBC의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힘이 7월 14일자 MBC-TV <뉴스데스크>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보도와 관련,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의 고충과 교권 추락 등 부작용이 많은 사회적 쟁점 임에도 불구, 조례 폐지의 부정적 측면만 과도하게 부각시켰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를 신청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MBC-TV가 이처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각종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서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위반’이라고 전했다.

또 7월 14일자 MBC-R <주말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에 대해서도 “여야 1대 2로 패널을 구성해 진행자(김치형)가 전체 약 41분의 토론 중 37분 가량을 정부·여당에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이슈들을 제시하고, 반면 지난주 정치권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유죄’ 등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민주당 관련 이슈는 토론 막판 전당대회 건으로 단 3분 40초만 제시하는 등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정부·여당에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이슈들만 집중적으로 제시하며 비판 토론을 유도했다”며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힘은 또한 7월 11일자 MBC-R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임기 만료에 따른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장악”, “무장해제” 등 온갖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표현들을 동원해 마치 위법행위라도 되는 듯 비판하는 일방적 인터뷰만 방송하고, 이에 대한 보수 우파 진영의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방송은 유시민 작가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및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은 일종의 가상세계에서 살면서 MBC를 좌파 빨갱이 방송이라고 생각한다’, ‘MBC를 재벌에 팔거나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장악해서 무장해제시키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히 MBC 자사와 관련한 이러한 일방적 주장은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심의규정도 위했다면서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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