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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바르샤바, 관공서 내 십자가 전시 금지

▲ 폴란드 국회의사당에 있는 십자가. 사진: Flickr, Piotr Drabik / CC BY 2.0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Rafał Trzaskowski) 시장이 시청과 공공건물에 십자가와 같은 종교적 상징물 전시를 금지했다고 브뤼셀 시그널이 최근 보도했다. 

지난 5월 16일 발표된 규정에 따라 폴란드 바르샤바 공무원들은 책상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전시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공식 행사는 세속적인 성격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 매체에 따르면, 바르샤바는 폴란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십자가를 관공서에서 볼 수 없는 첫 번째 도시가 됐다.

이번 정책은 대체로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인 폴란드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기간 동안 폴란드가 소련의 일부였을 때도 정부 건물에서 종교적 상징물 전시는 금지됐기 때문이다. 십자가 설치 금지는 1989년 공산 정권이 무너진 이후, 폴란드 국회의사당을 비롯 공공건물에 다시 십자가가 등장한지 35년 만이다.

새로운 규정이 발표된 후 폴란드 정치인 마리우스 블라슈차크(Mariusz Błaszczak)는 소셜 미디어에 공산 정권에 의해 살해된 저명한 신부의 말을 인용하면서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다. 체제와 정권은 단지 육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더 멀리, 영혼에 도달하고 내면의 자유와 본질적인 자유를 침해한다.”고 썼다.

폴란드 의회 의장인 시몬 홀로니아(Szymon Holownia)는 “이번 결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사당 벽에 십자가가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개인적으로 관공서에 십자가를 걸지 않겠지만, 오늘날 폴란드에서 십자가를 벽에서 떼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전쟁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럽에서 공공건물에 십자가를 전시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유럽인권재판소는 한 학부모가 공립학교에서 십자가를 철거해 달라고 이탈리아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라우치 대 이탈리아 사건을 심리했다. 법원은 공립학교의 십자가가 유럽 연합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벽에 걸린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상징이며, 교훈적인 연설이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학생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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