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생명윤리硏,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후보는 생명 존중하는 후보”
우리나라 입법기구인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정치인 후보자들의 생명 존중 의식은 어떤 수준일까?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입후보자들의 낙태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도를 묻는 설문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생명에 대한 윤리 및 과학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용도, 낙태에 대한 법과 윤리 인식 및 이해도, 낙태 허용 여부와 낙태 시기에 대한 후보자 의견 등을 파악해, 유권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연구소에 따르면, 설문 조사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이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연구소측은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존중 의식을 가진 후보자로 여겨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0년말까지로 법 개정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3년이나 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현재 대한민국은 낙태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무법 상태에 있다.
이처럼 입법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로 태아의 생명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의료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며 임산부들은 위험한 낙태 시술에 몸을 내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 현장, 36주 산모의 낙태 수술까지 이뤄져 “충격”
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은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연간 시행되는 400여건의 낙태 수줄 중 30%가 30주 이상의 임신 말기”라며 “36주된 산모의 낙태 수술이라는 범죄에 해당하는 수술이 이뤄지고 있으나 불법이 아닌 이유로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소측은 “낙태가 권리라며 당정책으로 표기한 정당이 있을 정도로 정치인 지망생의 생명 존중 의식은 희박하다”며 “군소 정당들은 낙태약 도입, 낙태 상담 서비스, 임신 32주 이내 낙태 허용 정책 등을 제시하지만, 대부분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여성의 건강권 영역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주요 정당들은 유권자들을 의식, 정책 공약집에 낙태 관련 정책을 한마디도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연구소측은 “미국에서는 대선을 낙태권 찬반 투표라고 부를 만큼 태아 생명의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룬다. 낙태의 찬반 여부가 투표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당들도 이런 부담을 갖고 태아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소는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4월 첫 주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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