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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목회자 부부, 소녀 개종 혐의 무죄 판결… 박해 상황 중 이례적 ‘승리’

▲ 교회를 빠져나오고 있는 나이지리아 북부지역의 기독교인들. 사진: 오픈도어 선교회 네이버 포스트 캡처

나이지리아에서 12세 소녀를 납치해 개종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목사와 그의 아내가 무죄 판결을 받는 큰 승리를 거뒀다고 페이스와이어가 26일 전했다.

조나 강가스(Jonah Gangas) 목사와 그의 아내 조세핀(Josephine)의 무죄 판결은 기독교 박해가 급증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에서 보기 드문 승리다.

ADF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조나 강가스 목사는 2013년 가출한 무슬림 소녀를 데려와 7년 동안 함께 살며 양육했다. 그 소녀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가족과 재회했다.

그러던 중 무슬림 단체의 고발로 ‘모두를 이기는 복음주의 교회(ECWA 교회)’에서 사역하던 이 부부는 소녀를 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들은 2020년에 체포돼 보석 없이 3년 동안 수감됐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심리 지연 끝에 카두나 주 고등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해 완전히 무죄로 판결했다.

션 넬슨(Sean Nelson) 변호사는 무죄 판결에 대해 감사하다며, 어떤 사람도 친절과 동정을 나누는 데 처벌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넬슨 변호사는 “단순히 어린 소녀를 돕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소녀를 데려갔다는 이유로 그들은 처벌을 받고 기소되어 수감됐다.”며 “법원이 강가스 목사 부부의 편을 들어준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결정이 신앙 때문에 부당하게 처벌받고 있는 다른 기독교인과 종교적 소수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넬슨 변호사와 ADF인터내셔널은 최근 기독교인 학생들이 “예배나 교제를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으로 알려진 두 개의 대학(연방 대학과 주립 대학)에 대해 경종을 울린 바 있다.

이 두 대학은 무슬림 학생들에게는 모든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나, 기독교인들에게는 공간 사용을 하지 못하게 했다. 기독교인들에게 캠퍼스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했다.

이에 넬슨 변호사는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러한 제한은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보호하는 나이지리아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넬슨은 “대학 문제와 북부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부 표적 살해 사건을 결합하면 최근 몇 주 동안 수백 건의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2024 세계 감시 리스트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반기독교 박해와 차별이 가장 심한 국가 순위에서 6위에 올랐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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