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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노스다코타 법원, 기독교 사업자에 ‘성전환 수술 제공 의무 없어’ 판결

사진: Unsplash의 Dylan Gillis

미국 지방 법원은 종교 의료사업자와 기업주가 해로운 ‘성 전환’ 수술, 시술, 상담 및 치료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CBN 뉴스에 따르면, 노스다코타 미국 지방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비영리 및 영리 종교 고용주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트랜스젠더 시술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며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번 재판은 미국 기독고용주연합(Christian Employers Alliance , CEA)을 대리한 비영리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합(ADF)가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와 보건복지부(HHS)를 상대로 이의 제기하며 진행돼 왔다.

CEA는 “기독교인 사업주들의 자유를 용기 있게 옹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앙 기반 사업체를 위해 의뢰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다니엘 M. 트레이너(Daniel M. Traynor) 판사는 ‘타이틀 IX’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경우 종교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식 판결을 CEA에 내렸다.

섀넌 로이스(Shannon Royce) 기독고용주연합 회장은 “우리 회원들이 성경에 근거한 직원 복지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연방 정부의 강제 시행과 신앙 실천을 위한 막대한 비용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CEA는 2021년에 고용기회평등위의 보장 의무와 보건복지부 성 정체성 의무가 종교 자유 회복법에 따른 단체의 종교 행사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레이너 판사는 소송을 심리하는 동안 해당 기관이 기독교 비즈니스 그룹과 그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트레이너 판사는 “원고와 그 회원들은 강제로 준수하거나 준수를 거부할 경우 매우 심각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직면하게 된다”며 “CEA의 종교적 신념은 그 신념을 위반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받게 될 금전적 처벌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판결문에서 “EEOC 및 HHS 보장 의무에 따라 성전환 서비스에 대한 의료 보장을 수행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CEA의 신념에 위배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CEA는 진심으로 신봉하는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여 EEOC 및 HHS의 의무를 준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벌금 납부 및 민사 책임과 같은 가혹한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사안별로 침해될 수 없다.”고 밝혔다.

ADF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ADF 수석 변호사이자 규제 실무 책임자인 매트 보우먼은(Matt Bowman)은 “기독고용주연합에 속한 모든 고용주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깊은 종교적 신념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치료를 제공할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유가 있다”며 “법원은 행정부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불법적인 명령을 집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확고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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