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 미나 카자비(60)는 “시오니스트 기독교를 조장하여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6년 징역형에 처해질 위기에 처했다고 최근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미나의 어려운 시련은 그녀가 2020년 체포되면서 본격화됐으며, 선고 절차는 2022년에 시작됐다. 이 법적 절차에는 다른 두 명도 연루됐다. 6년 형을 선고받은 기독교 개종자인 동료 말리헤 나자리와 이란계 아르메니아 목사 조셉 샤바지안은 10년 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말리헤와 조셉은 몇 달 후 형기를 시작한 반면, 미나는 일시적으로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그녀는 교통사고로 발목이 심하게 부러져 금속판을 삽입해야 했다. 절뚝거리며 걸어 관절염이 발생한 상황 속에 지속적인 신체적 어려움을 견뎌냈음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에 에빈 교도소에 보고해야 하면서 미나의 유예는 1월 3일 갑작스럽게 끝이 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슷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셉과 말리헤는 조기 석방에 성공했다. 조셉의 첫 2년 형량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단체를 조직하는 것과 관련된 이슬람 형법 498조에 따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정으로 항소 법원 판사에 의해 더욱 감형됐다.
2023년 9월, 조셉은 전격 사면을 받고 석방됐다. 2023년 초에 자유를 얻은 말리헤는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아들의 건강 악화로 인해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법적 다툼 속에서 활동가들은 미나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면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로지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한 그녀의 수감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이란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괴롭힘을 중단할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기독교를 홍보하고 가정교회를 설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범죄가 아니며”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돼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한 2021년 11월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고 있다.
미나 카자비의 곤경은 특정 지역의 소수 종교인이 겪는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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