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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진 칼럼] 불 같은 말은 숲을 태운다

A.I 제작. DALL-E

품위 훼손 징계사유(懲戒事由) 제19조
마음의 생각이 말로 표현된다. 동료의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최근 야당 대표가 괴한의 습격으로 흉기로 목에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 모두가 여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흉악한 테러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추후 경호 대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피습을 당한 야당 대표는 치료를 잘 받고 회복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테러범의 흉기 테러 이후 발생하고 있는 말(言) 테러가 국민들과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치인들의 말(言) 테러

피습에 놀란 야당 대표의 주변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말로 표현되면서 국민과 의사들은 비수에 찔리는 말(言) 테러를 당했다. 이들은 자신들은 일반 시민과 다른 왕족 같은 특권계급이기에 법과 규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의료서비스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제공된다는 개념을 무시한 말과 행동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무지식, 무개념의 정치인들의 망언에 국민들은 비루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하급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 지극히 상식적인 분노를 유치하다고 폄훼하는 정치인도 있었다. 자신의 유치한 가치관을 말로 드러내 버린 것이다.

124개의 병상과 17명의 전담 전문의가 포진한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는 수술 준비까지 한 상태였다. 하지만 막강한 역량을 갖춘 권역외상센터는 권력의 위력 앞에 퇴원 서약서(DAMA, Discharged Against Medical Advice)를 받아야만 하는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아무리 훌륭한 의료시설이라도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가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 없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신이 의료기관의 치료를 거부하고 전원하는 경우는 이송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비행기를 타던 엠뷸런스를 타던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규정을 무시하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헬기로 이송하는 특혜를 누렸다. 평소 의료 불평등 해소를 주장하던 사람들의 위선적인 행동과 말이 고스란히 국민들과 의사들에게 테러를 가했다. 연이어 그들의 이기적 특권 의식이 지속적인 말(言) 테러로 이어졌다. 무개념 정치인들의 마음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어 버렸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이런 저런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점이다. 급기야 여러 단체로부터 업무방해죄와 응급의료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요즘 몰지각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벌금이나 배상금을 물리는 것을 금융치료라고 한다. 형사고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차치하고, 반성하지 않는 이들을 4월 10일에 있을 선거를 통해 낙선이라는 치료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말은 불같아서 모든 숲을 태워버린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경솔한 말(言) 테러에 대해 진심이 담긴 사과를 통해 불을 끄는 지혜로운 선택이 있길 바란다.

전문직 윤리를 훼손한 말(言) 테러

의사를 법률가, 성직자와 함께 전문직이라고 한다. 전문가적 지식과 술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윤리강령에 기초하여 스스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자율규제는 자율징계라는 방식을 통해 의사의 직능윤리와 전문직업성을 회복시키고 비윤리적인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 자율규제의 모든 기준은 전문직 윤리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다. 의사들이 지켜야 할 전문직 윤리에는 그 대상에 따라 1) 의사와 환자와의 윤리 2) 의사와 동료 의사와의 윤리 3) 의사와 동료 의료인들과의 윤리 그리고 4)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윤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송된 야당 대표는 서울대 의료진에게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의사의 불필요하고 신중하지 않은 말과 동료의사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해당 의사의 사고와 가치관이 말로 표현되어 동료의사에게 말(言) 테러를 한 셈이다. 열심히 환자를 수술한 수고는 공염불이 되어 버렸고, 해당 발언은 동료의사의 품위를 훼손했다. 동료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전문직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19조에 있는 품위 훼손 징계사유(懲戒事由)에 해당 된다.

동료의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당 병원은 전문직 윤리에 대해 다시 한번 공부하고 무디어진 윤리적 민감도를 회복하길 바란다. 동료의료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전문직 윤리에 대한 강도 높은 재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정치인들처럼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말(言) 테러를 일으킨 해당 병원과 의사는 스스로 반성하고 동료의사들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동료의사들은 충분히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기에 사과의 말을 기다리고 있다. 만일 일련의 자율규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전문직 윤리를 바로 세우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윤리위원회를 통한 의사 중앙회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복음기도신문]

lee mj

이명진 원장 | 명이비인후과 원장 겸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운영위원장.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주권이 잘 드러나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성경적 생명윤리 연구, 실천, 전파를 위해 의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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