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등법원이 본머스(Bournemouth) 지역의 낙태 클리닉 주변 완충 구역 내에서 기도와 성경 읽기 등의 활동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이번 법적 소송은 크리스천컨선(Christian Concern)과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본머스(40 Days for Life Bournemouth)의 자원봉사자인 리비아 토시치-볼트가 크리스천 법률 센터(Christian Legal Centre, CLC)의 지원을 받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본머스, 크라이스트처치, 풀 카운슬이 공공장소 보호 명령(Public Spaces Protection Order, PSPO)에 따라 낙태 시설 주변에 설정한 150미터 출입금지 구역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PSPO는 2014년 반사회적 행동, 범죄 및 치안법 67조에 따라 도입됐다. 이 명령은 영국 임신 상담 단체(BPAS)가 운영하는 클리닉에서 150미터 이내에서의 철야 기도, 지원 제공, 기도를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PSPO를 위반하면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이하게도 본머스 지역의 완충 구역 내에서의 제한은 공공장소와 개인 주택 모두로 확대되고 있다. 청문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주민들이 집 안에서 낙태 반대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시치-볼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모든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기도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은 정보를 주고받을 자유가 있어야 한다. 나와 자원봉사자 그룹은 협박과 괴롭힘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결코 꿈꾸지 않는다. 이러한 근거 없는 비난이 이념적 이득을 얻기 위해 인도주의적 노력을 폄하하는 데 이용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받았지만, 평화로운 행동으로 이러한 기본권을 계속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녀는, 이번 조치는 “불법적인” 공개 의견 수렴에 따라 지방 의회가 강행했으며, 그 제한 조치마저도 2014년 법의 범위를 벗어나 완충 구역 내 경찰 권한이 과도하게 확장됐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천컨선의 최고 경영자인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이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며, 의원들과 정부 그리고 영국 전역에 “억압적인 완충 구역 도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안드레아 대표는 “낙태 센터 근처에서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것은 임신 위기에 처한 많은 여성에게 도움을 주고 진정한 선택권을 제공한다. 지침이나 법이 뭐라고 말하든, 이러한 구역에서 평화로운 생명 옹호자들을 체포하는 것은 명백히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머스 의회가 도입한 조치는 여성들이 낙태에 대한 대안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우리는 병원 밖에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와 같은 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아이들을 위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을 본다”고 설명했다.
안드레아 대표는 또 “낙태 클리닉 밖에서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진실은 정반대다. 여성들에게 생명과 희망의 길을 보여주는 관점을 허용하지 않고 협박하고 괴롭히는 것은 낙태 지지자들”이라며 “우편으로 약을 받아 집에서의 낙태가 도입된 이후, 낙태 클리닉 밖에서 여성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무력감을 느끼고 낙태를 강요받는 여성에게 남은 몇 안 되는 생명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완충 구역은 동의를 강요하고 반대를 침묵시키는 현재 문화의 억압적인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인간의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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