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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테러리스트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 법무부 "징집 거부만으로 난민 인정하면 안돼" 항소. 사진 :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앞으로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만약 난민으로 인정됐더라도 취소,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으로 난민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난민협약(1951년 제정)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여 추방할 수 있도록하고, 미국.유럽연합(EU)등 해외 주요국도 국가안보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난민법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규정이 있을 뿐이었다. 이에 따라 테러단체에 참여.가담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외국의 전과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및 대한민국 입국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어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호를 위해 제도적 허점이 존재했다.

이번 난민법 개정으로 난민불인정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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