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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크리스마스·부활절 기념은 ‘종교 차별”이라고 주장

사진: Unsplash의 Roberto Nickson

인권법을 담당하는 캐나다 정부 패널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휴일을 축하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 편협함”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인권 정부 위원회(CHRC)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진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이 ‘현대의 제도적 종교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3일 발표된 ‘종교적 차별에 관한 토론 보고서’는, “캐나다의 소수 종교에 대한 차별은 캐나다 식민주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이는 기독교와 관련 있는 캐나다 법정 공휴일에서 가장 ‘명백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 종교와 관련된 유일한 캐나다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종교 기념일과 종교에서 일을 쉬라고 요구하는 휴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편의를 요청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착형 식민주의 국가 정체성에 깊이 뿌리박힌 종교적 차별”에 입각해 캐나다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20세기에 캐나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의무 기숙 학교”를 통해 15만 명의 캐나다 원주민 어린이를 가르친 기독교 교회를 연관시켰다.

보고서는 “이 학교에서 원주민 아이들은 그들의 영성이 미신적이거나 마술의 한 형태로 여겨졌기 때문에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됐다. 식민지 개척자들이 그들에게 가한 폭력과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은 열등한 존재로 묘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의 사회적 선호도가 이런 관점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백인, 남성, 기독교인, 영어권, 마른 체형, 건강함, 장애 없음, 이성애자, 성별 순응 등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특정 특성이나 정체성에 가치를 두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캐나다 인권법에는 종교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인종, 연령, 성 정체성 등과 함께 차별 금지 사유 중 하나로 기재돼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적 차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는 “히잡, 터번, 키파와 같은” 종교적 상징에 대한 신체적 또는 언어적 공격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종교적 상징이 신체적으로든 언어적으로든 공격을 받을 때는 폭력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다. 자신의 종교를 공개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이 종교를 대변하는 두려움에 더해 공격 자체로 인한 복합적인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어적인 것에서부터 행동에 이르는 “미세한 공격”을 포함해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격과 차별을 설명했다. 보고서에 나열된 몇 가지 예로는 “유대교 또는 무슬림 축일에 팀 회의 일정을 잡는 것”과 “무슬림이 캐나다에 처음 온다고 가정하는 것”등이 포함됐다.

종교적 편협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캐나다인들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과 같은 “법정 공휴일과 관련된 날을 넘어서 다양한 종교적 날이나 문화적 의미가 있는 날”을 숙지할 것을 권장했다.

보고서는 종교적 차별로부터 “캐나다인을 보호해야 하는 국내 및 국제적 의무”를 지적하면서 “모든 캐나다인은 먼저 캐나다의 종교적 차별의 역사를 인정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에도 종교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크리스찬타임스=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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