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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존엄사법 시행 8년… 여전히 찬반 논쟁 중

pixabay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존엄사법(End of Life Option Act: ELOA)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찬반으로 나뉘어 논쟁 중이라고 미주 중앙일보가 28일 전했다.

존엄사법이란 개인에게 삶을 마지막 순간을 존중받도록 하자는 의미로 안락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016년에 발효된 캘리포니아 ELOA는 ‘선택적 안락사(aid-in-dying)’ 혹은 ‘능동적 안락사’에 관한 법안이다. 법안 적용 조건에는 18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하며 6개월 시한부 선교를 받은 말기 환자여야 한다. 6개월이나 시한부라는 것이 의학적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 2명의 의사로부터 판정을 받아 처방을 받아야 한다 당뇨 같은 일반 불치병은 제외되며,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여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안락사(active euthanasia)는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아니다.

캘리포니아 ELOA는 2016년 6월 9일에 시작됐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ELOA가 시행되고 있다. 약물 신청 기간이 15일에서 48시간으로 단축됐다. ELOA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가주 거주자 ▶환자의 기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라는 의학적 판단 ▶치사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의사 2명으로부터 정신적으로 결정 능력이 있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이에 캘리포니아에서 2022년 853명이 존엄사를 선택했다. 이는 전년 522명에 비해 63% 증가한 수치다. 최근 4년간에는 423명(2018년), 497(2019), 496(2020), 522(2021)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국이 발표한 ‘2022 연례보고서’에에 따르면, 2022년 1270명이 ELOA에 따라 치사 약물을 처방 받았고, 이중 853명이 실제 약물을 복용해 사망했다.

지난 2016년부터 살펴보면, 총 5168명이 약물 처방을 받았고 이중 65%인 3349명이 약물 복용 후 사망했다. 인종 별로 보면 백인(2951명.88.1%)이 가장 많고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210명.6.3%), 히스패닉(116명.3.5%), 흑인(28명.0.8%) 등의 순이다. 연령 별로 보면 70~79세(1048명.31.3%)가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하도 345명(10%)을 차지했다.  
 
말기 질환별로 보면, 2291명(68.4%)이 폐, 췌장, 전립선 등의 말기암 환자였다. 신경계통 환자(351명.10.5%)이었으며 이중 루게릭병(202명), 파킨슨병(61명)이 가장 많다.

이외 대졸 이상은 1714명(51.2%), 남성이 1703명으로 여성(1646명)보다 많았다. 대부분이 가족의 동의(2875명.85.8%)를 얻었고 자택(3028명.90.4%)에서 생을 마쳤다. 대다수가 존엄사 신청을 메디케어 또는 의료 보험(2384명.71.2%)을 이용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법안을 반대하고 폐지하자는 소송이 제기될만큼 찬반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안락사 반대 측은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치료자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6개월 시한부, 말기 환자에 대한 판정이 쉽지 않고 심지어 예측이 50% 틀린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통은 고통 치료 전문가들에 의해 경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상당수의 말기 환자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 시스템에서 치료 받고 있어, 돈을 절약하기 위한 의료 시스템의 교묘한 방법의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종양 관련 전문의는 “대상자가 결국 가난하고 늙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로 몰리는 최악의 상황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안락사 찬성 측이 장애인의 삶은 무가치하다고 믿는 사회적 인식, 우생학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환자 중 상당수가 남은 가족들에 대한 배려로 존엄사를 선택한다며, 회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말기 환자의 경우 천문학적인 병원 비용과 가족들의 생계 문제로 환자가 오히려 가족을 걱정하며 선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개신교와 가톨릭의 경우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으며,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생명을 인간들이 종료 시킬 권리는 없으며 누구든 서둘러 사망하게 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존엄사 찬성 측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치병으로 인한 고통이 투병 중일 때보다 더 크다면 이를 멈춰 주는 것이 더 인도적이라는 논리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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