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 단체들이 낙태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인권단체 연대체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네트워크)는 9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 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없어진 지 2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임신 중지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태아의 생명은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네트워크는 “임신 중지가 비범죄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의 방치 속에 여전히 많은 여성이 높은 임신 중지 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임신 중지 관련 상담과 공식 정보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이 낙태가 비범죄화 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형법상 낙태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에 따르면,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릴 당시, 269조 1항, 270조 1항에 관한 결정을 내린 것일뿐, 형법 제269조 2, 3항, 제270조 2, 3, 4항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상 낙태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헌법불합치, 2017헌바127, 2019. 4. 1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헌법불합치, 2017헌바127, 2019. 4. 1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또한 네트워크는 낙태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외에 유산유도제 도입도 촉구했다.
2021년 7월 한 제약사는 경구용 임신 중지 의약품, 일명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식약처가 보완자료를 요구하며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결국 이 제약사가 지난해 연말 신청을 자진 철회하면서 유산유도제 도입은 무산됐다.
그러나 경구용 낙태약은 불완전 유산, 과다 자궁출혈 등의 부작용 위험성이 크며 심지어 복용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이 약품의 사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입법 공백을 틈타 낙태가 마치 엄마의 자기 결정권인 것처럼 속여 낙태, 즉 생명살인을 부추기는 악한 시도들을 막아주시길 구하자. 태아 생명의 주권은 엄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으므로, 엄마는 낙태의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보호하고 잘 양육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시도를 도말해주시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UTT는 본지가 운영하는 기독 싱크탱크입니다.> 제보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