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최근 입으로 먹는 경구용 낙태약 사용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8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미국에서 시판되는 경구용 낙태약(임신중절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작년 11월 텍사스주 생명존중 의사단체가 FDA의 미페프리스톤 승인을 철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매슈 캑스머릭 텍사스주 애머릴로 연방법원 판사는 “FDA가 미페프리스톤 사용 승인 결정을 내릴 때 약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FDA가 2000년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내린 사용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FDA에 긴급 항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번 결정의 법적 효력은 7일 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판결 선고 전에 내려진 예비 명령으로, 본안 선고 전 약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다.
CNN 방송 등 미국 언론은 이번 법원의 명령이 작년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취소하는 판결을 한 이후 낙태와 관련해 내려진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미페프리스톤 외에 다른 경구용 낙태약이 하나 더 있지만 효능이 떨어지고 미페프리스톤과 함께 쓰여야 해 미페프리스톤은 사실상 유일한 먹는 낙태약으로 여겨진다.
낙태 시술을 금지한 주에 거주하는 임신부들은 이 미페프리스톤에 의존해 왔으며, 약품의 승인 이후 지금까지 560만 명의 미국인이 이 약을 썼다고 FDA는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 등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이번 결정을 일제히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과 법원의 결정은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판단의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급진 성향의 토머스 라이스 워싱턴주 스포캔 연방법원 판사는 별도의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FDA는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워싱턴DC를 포함해 민주당 세가 강한 17개 주가 제기한 소송이기에 라이스 판사의 결정은 이들 17개 주에서 유효하게 됐다.
다만 그는 미국 내 다른 주에도 미페프리스톤의 판매를 확대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서 임신 첫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절 약물로 FDA의 승인 이후 병원과 통신판매 약국 등에서 처방전을 통해 판매되다가, 규제 완화로 올해 초부터는 동네 약국 등 소매업체에서도 팔렸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텍사스에서 알약 하나로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생명을 손쉽게 죽이는 악한 시도를 막아주심에 감사하자. 낙태를 권리라고 말하지만, 뱃속에서 자신의 생명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자기 자녀에 대한 긍휼함과 이성적 판단을 미국의 영혼들에게 허락해주셔서,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움직임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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