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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혁명 교육단체, 서울 15개 학교 성교육 시행…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위배

▲ 2021년 11월 서울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가 '캠프 및 성문화활동'으로 추진한 포괄적성교육 마을활동가 양성 심화과정 모습. 사진: joeunsesang.org 캡처

지난해 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성혁명과 차별금지법 교육 배재 결정’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성교육 단체가 성인권 교육(성혁명 교육, 포괄적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혁명 교육을 해온 성교육 단체 ‘탁틴내일’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의 15개 학교 4~6학년 학생들에게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성인권교육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탁틴내일은 지난 1월 31일 성명을 통해 ‘HIV/AIDS 예방 교육’ ‘태아 생명권 보장’ 등 생명규범의 준수를 제시한 ‘서울특별시의외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인권, 성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서울시의 해당 조례안에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지켜야 할 성·생명 윤리를 규정하면서,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보호돼야 한다’ ‘아동·청소년에게 성 정체성 혼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성매개 감염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절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등의 건전한 성·생명 윤리가 담겼다.

그러나 탁틴내일은 해당 조례가 “개인의 인권과 성인권에 대한 존중이 결여됐다”며 “성적자기결정권, 성적지향, 성 정체성 등 다양성을 인정받고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국교위가 지난해 12월 14일 밝힌 결정문인 “성적 자기결정권 용어와 관련하여 성취기준과 그 해설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되, ‘성전환, 동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하라”라는 취지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주장이다.

또한 탁틴내일은 “아동·청소년에게 조기성애화, 성 정체성 혼란, HIV/AIDS 등 성매개감염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 내용이 2019년 UN이 권고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과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 그리고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차별적이고 성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삭제할 것”이라는 내용과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엔의 권고가 국내 조례보다 상위에 위치 할 수 없으며, 이미 성 정체성을 포괄한 교육의 부작용은 미국과 영국에서 많이 나타난 바 있다.

미국에서 성별불쾌감을 겪는 아이들에게 사춘기 차단제나 교차성 호르몬을 장려하는 주의 아이들의 자살률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으며, 유럽 국가들은 성평등 교육 이후,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탁틴내일이 지금도 유초중고에서 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다음세대의 성적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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