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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통신] 미 아이다호 대학, 동성 결혼 반대 학생에 ‘접촉 금지 명령’ 소송 합의금 지불하기로

사진: 유튜브채널 University of Idaho 캡처

미국 아이다호 대학(University of Idaho)이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종교적 신념을 표명한 후 “접촉 금지 명령(no contact order)”을 받은 세 명의 기독교 학생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합의를 위해 9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합의의 일환으로 대학 관계자는 대학의 ‘기독교 법률 협회(Christian Legal Society, CLS)’ 멤버 학생 3명(Peter Perlot, Mark Miller, Ryan Alexander)과 CLS의 담당 교수(Richard Seamon)에 대한 명령을 철회했다.

소송장 내용에 따르면 학생들은 결혼과 성 윤리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나타내려는 의도로 캠퍼스에서 열린 LGBT 행사에 참석했다. 한 학생이 그들에게 견해를 물었을 때, 그들은 익명의 학생에게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고,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는 관심을 표현하는 쪽지를 주었다. 학교 측은 이들에게 더 이상 대화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소송에서 학생 측은 “그들에 대해 불평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고, 주장을 검토하거나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학생들이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학교는 이들을 검열했다”고 주장했다.

조디 워커 대학 대변인은 당시 크리스천포스트에 전한 성명서를 통해 비접촉 명령은 “타이틀 IX에 따라 학생에게 제공되는 지원조치”이며 학생이 요청할 때 “이러한 지원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을 대표한 비영리 법률 그룹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 수석 변호사 타이슨 랭 호퍼(Tyson Langhofer)는 “이 대학생들은 내일의 지도자, 판사, 학교 관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학 관계자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수정헌법 1조의 자유를 모범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들의 변호사 로라 남모(Laura Nammo)는 “대학 관계자들의 대화 검열은 불필요하게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모든 학생들이 서로에게서 배우는 능력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찬타임스 =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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