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 900명 신청 전망…정부 임명 위원 및 의사 승인 필요”
호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도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존엄사법이 발효됐다고 호주 AAP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노던 준주(NT)와 수도 준주(ACT) 등 2개 준주(準州)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안락사가 허용됐다.
NSW주 의회는 지난해 5월 환자 자의에 따라 안락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존엄사법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은 1년 6개월 뒤인 2023년 11월 28일로 미뤄놓은 상태였다.
이날 법이 시행되면서 기대 수명이 최대 6개월이라고 진단받은 불치병 환자나 기대 수명이 최대 12개월이라고 진단받은 신경계 퇴행성 질환자는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안락사 신청은 NSW주에 최소 12개월 이상 거주한 자의식 있는 성인 환자가 직접 해야 한다.
안락사를 신청하면 보건부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위원 5명이 승인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독립된 의사 2명의 승인도 있어야 한다.
안락사 지지 단체인 NSW 존엄사 협회는 첫 12개월 동안 약 600∼900명의 말기 환자가 안락사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NSW 존엄사 협회의 셰인 힉슨 대표는 “사람들이 이 법으로 여러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에 큰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독교 단체인 호주 크리스천 보이스는 안락사법이 ‘반 생명 로비스트’에 의해 추진된 것이라며 “인간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터무니 없는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노던 준주는 1995년 5월 세계 처음으로 안락사법을 통과시켜 이듬해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1997년 호주 연방 상원은 상위법을 제정해 준주에서는 독자적으로 안락사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고, 노던 준주의 안락사법도 폐지됐다.
하지만 안락사법 제정 금지법을 적용 받지 않는 일반 주들은 안락사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고, 지난해 12월 호주 상원은 2개 준주의 안락사법 제정 금지법을 폐지, 준주들도 안락사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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