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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녀의 탈선.범법행위하면 국가가 부모 훈계.지도… 가정교육 의무법안 통과

▲ 중국의 한 초등학교 하교 시간. ⓒ 복음기도신문

중국 당국이 자녀의 탈선과 범범행위시, 국가가 부모를 훈계할 수 있는 가정교육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가정교육 의무화 법안인 가정교육촉진법은 지난 23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1차 회의에서 통과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정교육촉진법은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가정교육 실시를 책임진다”고 명시돼 있어, 초·중·고교는 학생이 교칙, 기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제지·지도하는 한편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맞춤형 가정교육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심각한 불량 행위나 범죄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를 훈계하고 지도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은 또 미성년자의 부모 등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당, 국가, 인민, 집단, 사회주의를 사랑하고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관념을 수립하고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기르며 애국심을 함양하도록 교육한다”고 규정했다.

부모가 미성년자의 공부와 휴식, 오락과 신체단련 시간을 합리적으로 안배하고,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을 예방하라는 내용도 법에 들어갔다.

부모가 별거 또는 이혼할 때도 협력해서 가정교육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에 포함됐다.

가정 교육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폭행한 부모 등 보호자는 관련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한다고도 규정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네가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신 4:10)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7)

자녀에 대한 교육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녀 교육은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교육이며, 그 교육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설령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은 강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지 않으시고 곤고한 인생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

또한 가정 교육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신 영역으로 국가가 이를 통제하거나 제재한다는 것은 또다른 영역 침범이다. 국가가 가정뿐 아니라 개인의 생활까지 통제하는 중국 공산정권의 만행을 막아주시고,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의 법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안식이 중국에 속히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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