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정부가 인정한 ‘애국자’만이 출마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선거제 개편안이 27일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서 의결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입법회가 처리한 개편안은 당국의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 자격 심사, 행정장관 선거인단에 친중 세력 확대, 입법회 선출직 축소 등을 골자로 한다.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이날 입법회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3차례 심사를 끝내고 표결에 부쳐 찬성 40대, 반대 2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RTHK는 “경찰과 정부가 출마하려는 자의 자격을 심사해 ‘애국자’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자를 걸러내도록 설계된 개정 선거제로 반대파의 목소리가 사그라들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선거제 개편을 지지해온 쪽에서는 이를 통해 홍콩이 정치적 과격주의에서 벗어나 정상궤도로 돌아올 것이며, 입법회가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홍콩 선거법 개정은 민주주의의 퇴보”
현재, 홍콩 입법회에는 범민주 진영 의원의 자격박탈과 집단사퇴로 친중 진영만 남은 상태다. 이에 야당 측에서는 이번 개정을 ‘민주주의를 향한 행진에서의 퇴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입법회의 직접 선출 의석이 35석에서 20석으로 축소됐다.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로킨 헤이시 의장은 선거에 출마하려면 친중 인사들이 지배하는 선거위원회로부터 지명을 확보하는 동시에 심사위원회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제 자체가 ‘매우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또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개편안에 대해 “홍콩의 민주적 제도를 계속 훼손한다”며 “홍콩 주민이 그들 자신의 통치방식에 의미 있게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콩 주민의 선거 대표성 축소는 장기적으로 홍콩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을 조성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선거를 지지하거나 다른 견해를 표출했다는 이유로 홍콩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기소된 모든 개인의 석방과 공소 취소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바뀐 법에는 ‘선거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선거 기간에 백지투표 등 무효표 독려, 다른 사람의 투표 방해 등 선거 조종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테레사 쳉 법무부 장관은 이 금지령이 연설, 방송, 녹음물 상영 및 재생 또는 이메일이나 전단지와 같은 자료의 출판을 통한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배너 설치와 슬로건이 있는 셔츠, 깃발, 악세사리 착용도 불법이다.
아울러 홍콩 차기 행정장관 선거인단 선거일은 오는 9월 19일, 입법회 선거일은 12월 19일, 행정장관 선거일은 내년 3월 27일로 각각 확정됐다.
앞서 지난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홍콩 선거제 개편안 초안을 의결했다. 이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세부 사항을 결정해 홍콩의 미니 헌법인 기본법에서 선거 관련 부속서를 개정했다. (관련기사) 홍콩 입법회에서는 이를 넘겨받아 관련 지방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이날 마무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번 선거제 개편에 대해 홍콩의 친중인사들은 일국양제의 이정표가 되었다고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홍콩의 민주 인사들과 국제사회에서는 민주주의의 퇴보이며, 민주적 가치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시민들은 ‘중국이 다스리는’ 홍콩에서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영국이 올해 1월 31일부터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진 홍콩인의 이민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2개월만에 신청자이 3만 4000여 건이 몰렸다. (관련기사)
자유를 찾으려는 홍콩의 영혼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고 예배하는 자유를 허락하실 뿐 아니라, 죄의 권세에 매여있는 존재가 자유케 되는 참 자유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망의 포로된 영혼들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려난 새같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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